시효정지와 효력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민사소송법(2008.1.1시행) 재정신청사건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 법령의 시효정지 사유외에 재정신청사건, 대통령의 임기중 형사소추 중지사유가 유일한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로 생각됩니다(이당선자가 잘못되면 이런 첫케이스가 될 수 잇습니다)
우리 회원분중 한분이 국가범죄 즉 직권남용의 범죄로 인한 공소부제기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주장을 하신분이 잇는데 공소시효는 피의자 즉 죄지은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야하는바 맞지 않은 판단입니다.
또 시효에 쫒긴 검사가 일단은 불구속기소로 공소제기를 한다음 보강수사로 재판을 이기는 경우가 간혹 잇습니다.
<형의시효>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제77조, 제78조).
곧,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사형은 30년,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효는 집행유예나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고요
또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흔히 간첩사건 같은 정치적사건으로 확정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지 않는 경우로 김근태의원도 그런 경우에 잇엇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몇년전 퀴즈대한민국에 법원직원이 출연해서 공소시효를 묻는 문제에 형의시효라고 답하고 진행자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정답처리한 일이 잇엇습니다.
저 달팔이 방송국에 전화로 명백히 다르다는 항의를 햇는데 다음주에 사과방송이 되엇습니다.
마침 그 출연자가 뒤에 떨어져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방송국에 저와같은 항의가 몇명 들어온걸로 알고 잇습니다.
아쉽게도 그 출연자가 중앙지법 근무자로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틀려 홍역을 치뤗으리라 짐작됩니다.
-달팔-
다음에는 민사법상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댓글 질경이님 컴에 문제가 있어 위와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해결책을 알려주시압.
드래그 한 다음에 읽어주세요. 제 컴에 문제가 생겨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많은 도움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1.1.부터 공소시효가 변경된것 같은데....주요 범죄에 대하여 나열이 된다면 사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지식을 올려주시는 달팔님께 감사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