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사례자료
민원유형 : 보험 -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계약 부활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데, 3개월 후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의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민원을 제기
▣ 쟁점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보험회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감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계약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부활 청약시에도 보험회사가 인수심사를 통하여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권한이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조건부 승인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도 신규계약 가입시와 동일하게 청약과 승낙의 절차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활이 거절되거나 조건부로 가입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