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시 1층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한 입주민이 1층이라 엘리베
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증액을 부당하다 말한다.
엘리베이터 교체는 아파트 안전을 위한 관리업무고 교체 시 1층 세대는 아파트 가치 상승 같
은 직·간접적 얻는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소유주에 부과하
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1층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
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질의한다. <2023. 4. 6.>
회신 : 시설물마다 소유자별 장충금 명확히 산정 어려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
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
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1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