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의 재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개요
o 상기 공사는 공항 계류장내 아스콘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량하는 공사로서 공사로 발생되는 폐아스콘 일부를 재활용 하고자 하며 o 동 공사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하였음
o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신고필증) 내용은
- 폐기물의 종류 : 건설폐재류
- 배출량 : 43,000톤/년
- 운반 및 처리 : 위탁처리 (43,000톤/년중 폐아스콘 : 40,000톤 ,폐콘크리트 : 3,000톤)
- 처리방법 : 중간처리
o 배출자 신고인은 발주업체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되어있음
2. 질의
가. 상기 공사로 발생되는 폐아스콘의 일부(약 1,000톤)를 공항내 기존 경비중대의 주차장 표면 복토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관련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동 위탁업체가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폐아스콘 발생및 재활용 지역은 공항내이며 관리주체가 동일함)
나. 관할구청에서 승인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란에 "배출자의 연간 처리예정량 43,000톤, 처리방법이 중간처리로 승인"되어 있고 상기 개량공사로 발생되는 폐아스콘 43,000톤중 약 1,000톤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여부
다. 관련법에 의하면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할경우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폐아스콘 재활용시 동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측정기관등)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나. 기계적처리시설 (2)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의 규정 관련 동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동 현장에서는 이동용 건설장비인 평삭기(1,2미터용)를 사용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 장비가 기계적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환경부 2002.08.14>
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리ㆍ선별 및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폐기물관리법 에서 정한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최대크기가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최대크기 및 이물질함유량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시험분석기관은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해당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시험기관으로 의뢰 하시면 될 입니다.
라. 아스팔트 노면파쇄기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용 장비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동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30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 승인을 득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