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 실내 트램펄린·에어바운스 대인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ZPB273040_0_2022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2-22(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실내 어린이놀 이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중 트램펄린, 에어바운 스와 관련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힌 결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204.4)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손 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손 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 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 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 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안전검사기관,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설계 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 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 로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12] 어린이놀이시설 배 상책임위험률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명당 [별표-배상책임관련13]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위험률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제1호와 제2호 금액을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 제2호와 제 3호 금액을 더한 금액
6. 위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1 명당 위 제1호의 금액에서 위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 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22.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르 며, 2-22.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추가특별약관, 2-22. 어린이놀 이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추가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 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