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채무인수금][공1981.12.15.(670),14484]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에 원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2.24. 선고 80나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피고 1이 인수하고, 피고 2, 피고 3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각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양복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 1 발행의 수표와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인데 위 소외 2가 1976.12.28 원고와의 약정으로 위 수표금과 약속어음(6매) 금 1,1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시 위 소외 2가 팔다 남은 양복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금 5,444,462원을 양도함으로써 소멸하였으며, 다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와 약속어음들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물변제사실을 숨기고 피고들을 기망시켜 위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를 취소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더우기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도합 금 1,800여 만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채무에 대한 채무소멸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보증의 의미에서 제공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만을 소멸시키는 약정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또한 위 수표 및 어음금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약정이 있었다면 통념상 위 소외 2가 그 수표나 어음을 회수하였어야 마땅하고, 그 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경험칙에 맞는 이치라 할 것이며, 만일 원고가 양수한 위 소외 2의 외상대금채권이 그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원고와 위 소외 2 간의 채무관계가 완전 청산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한 그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위 소외 1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특히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범위 내에서 위 소외 1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보증한 피고들의 채무 역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거래로 인한 채무를 완전 청산하기 전에 그 보증을 위하여 제공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만을 소멸한 것으로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 위와 같은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의 소멸을 약정하면서 위 수표 및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특별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판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고, 그 소멸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경험칙에 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