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Ⅰ.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표)
Ⅱ. 2015년 제1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2.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
5.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6.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
7.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액의 추가
8.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
9.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추가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
11.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ㆍ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
14.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
1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
16.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17.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18.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19.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20. 135㎡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21. 금거래계좌 및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2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
23.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
24.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
Ⅲ. 2015년 제2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
2.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
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4.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
2015년 일몰기한 연장 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영세율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
|
면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일부)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의2호 |
일부만 연장(비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35㎡이하 면세)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9의2호 |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 |
|
농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ㆍ어업용 기자재 |
2017.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만 수입시 면세 |
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경감세율 |
법인 2013.12.31 개인 2016.12.3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② 제3호, 제4호 |
개인사업자만 연장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1.3%, 2.6%) |
2016.12.31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① |
|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공제율 |
2016.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
중고자동차 공제율 9/109 변동없음 |
2015년 제1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 의제 범위의 확대(법8⑨3호)
○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 2015. 1. 1. 이후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밖의 개인사업자 1.3%
⇒ 2016.12.31.까지 2년간 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 2015. 1. 1. 이후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 그 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2015. 1. 1. 이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 산정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출동차량에 한정함)
⇒ 2015. 2. 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추가(영33조②1호 차목)
○ 임상시험용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화획득 용역에 추가함
⇒ 2015. 2. 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 2015. 2. 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37조 2호 가목 단서)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시외일반고속버스를 2018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2015. 4.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은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ㆍ기술 연구단체 범위 명확화(영45조 2호)
○ “학술 등 연구단체”란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명확히 함.
○ 학술 등 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ㆍ기술연구 관련 재화ㆍ용역이 면세임을 명확히 함.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 2015. 2. 3.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자 (이하“할당대상업체 등 이라 한다)가 배출권 거래가 개설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할당대상업체 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015. 2. 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2015. 1. 1.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영84②)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12.31.까지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구 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2014년 기별 과세기간 |
2015년 기별 과세기간 |
2016년 이후 기별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60% |
음식점 |
과세표준X60%X공제율 |
50% |
이외 |
과세표준X50%X공제율 |
2억원 이하 |
50% |
음식점 |
과세표준X55%X공제율 |
50% |
이외 |
과세표준X50%X공제율 |
2억원 초과 |
40% |
음식점 |
과세표준X45%X공제율 |
40% |
이외 |
과세표준X40%X공제율 |
법인사업자 |
30% |
과세표준X30%X공제율 |
30% |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방법 조정(영84③)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의 한도도 1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별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격차가 심한 제조업에 대해 납세형평을 도모함.
- 요건1 :
1기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 75% 이상 또는 < 25% 미만 |
|
1역년 면세농산물등매입가액 |
- 요건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 요건을 갖춘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영87②)
⇒ 2015. 2. 3.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영109② 10호)
○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135㎡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특법106① 4의2)
○ 135㎡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위탁관리용역(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서 비수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공동주택은 135㎡를 초과하더라도 2017.12.31.까지 면세 적용
⇒ 201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전환
금거래계좌 및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시점 개정
○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조특법106조의4③ 본문)
⇒ 201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조특법106조의9③ 본문)
⇒ 201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조특령105조 ② 18호)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2015. 2. 3.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 신용카드 납부한도 1,000만원 폐지로 신용카드 납부한도 없어짐
⇒ 2015. 1. 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②, 제47조의3①,②)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준이 「무신고ㆍ과소신고 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은 차감한 금액임)」으로 개정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15년 2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법 53의 2)
⇒ 2015. 7. 1.부터 적용(신설)
◇ 간편사업자 등록 (법53의2 ③) (영96조의2 ② 3호)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 6. 30. 이전인 경우에는 2015. 7. 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법 53의 2 제3항 후단에 따라 2015. 7. 20.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영 40조)
○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영 40조 1항 1호 사목, 2호 라목ㆍ사목 및 8호의 개정규정은 2015. 7. 1.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 7. 1.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영 40조 1항 1호 사목, 2호 라목ㆍ사목 및 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조특법 106조의4 ①)
⇒ 2015. 7. 1.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조특영 106조의9 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함.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 121조의3 ⑫)
○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2015. 7. 1.부터 시행. 단, 2015. 7. 1.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2015. 7. 1.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