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인 C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배를 놓고 형과 의견이 달라 갈등 중입니다. C씨의 아버지는 슬하에 C씨와 형을 두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집과 예금 등을 합쳐 총 5억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C씨와 형 둘 뿐입니다.
현재 형은 3년 전 결혼할 때 3억원을 들여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의 값이 올라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C씨는 아직 학생이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형은 ‘법에 자녀들은 상속분이 똑같다고 되어 있다’면서 아버지가 남긴 5억원의 재산을 반씩 나누자고 하는데, C씨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받은 형과 똑같이 나누라는 건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C씨는 형이 미리 재산을 받은 부분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전혀 고려가 안되는 것인지, 만약 고려가 된다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결혼할 때에 집을 마련해주거나 상당한 결혼자금을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례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 결혼 등의 이유로 인하여 미리 재산분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상속재산분할시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놓고종종 가족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녀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면, 재산분여를 미리 받은 자녀가 실제로는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배의 실질적 형평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특별수익자의 경우 미리 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구체적으로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미리 받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특별수익자가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계산하고, 특별수익부분이 이 본래의 상속분에 미달되면 그 미달부분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 사례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시의 재산가액에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상속시 재산가액+증여·유증의 가액=상속으로 간주된 재산). 여기서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데(재산의 경우 증감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례와 통설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형이 받은 아파트의 가격은 증여시 가격인 3억원이 아니라 상속개시시 가격인 5억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에서 간주된 상속재산은 상속시의 재산가액인 5억원에 형이 받은 아파트의 현재가격 5억원을 더한 10억원입니다. C씨와 형은 각 1/2 지분이 있기 때문에 형이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은 5억원인데, 형이 이미 5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형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5억원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상속재산은 모두 C씨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만약, C씨의 형이 아버지 생전에 상속분을 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C씨는 형에게 상속분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C씨의 유류분(본래 상속분의 1/2)을 침해한다면 C씨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에 대해서는 생활법률 14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와플타임즈/서연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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