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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을기업 추가 육성계획 공고 |
충청남도에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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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단위의 법인을 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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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요건 |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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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외 대상 |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안행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 선정 가능 - 단,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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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예시) |
□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광주 광산구 울금영농조합법인, 지역특산물인 ‘울금 가공판매’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 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폐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 재활용 ‘하남장남감 도서관’ 운영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여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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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대상 |
❍ 「희망마을」,「정보화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주축이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마을기업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경우
❍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대상 마을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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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 단체 선정 기준에 의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고득점 단체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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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26. ~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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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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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단체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 기간 : ’13. 5.20 ~6. 3. ▸신청단체 설명회 : 일정 시군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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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11. ~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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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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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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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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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심사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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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최종 확정 ․ 안행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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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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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 심사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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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최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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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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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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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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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월 ~ 12월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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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마을기업 ․ 시군구-시도-안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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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단체 지원 사항 |
❍ 사업비 및 인건비
▸ 1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50백만원
▸ 2차년도 : 1개 단체당 최대 30백만원(2012년 마을기업 선정단체의 경우)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으로 한정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단체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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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3년 6월 26일 ~ 7월 10일(15일 간)
❍ 접 수 처 : 단체 소재 시군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방문, 우편)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 문 의 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충남도청 |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35-2216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중간지원기관) |
041)415-2012 | |
천안시 |
지역경제과 |
041)521-3372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2352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983 |
아산시 |
경제과 |
041)540-2293 |
서산시 |
지역경제과 |
041)660-3218 |
논산시 |
경제지원과 |
041)746-6014 |
계룡시 |
경제교통과 |
042)840-2512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21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55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7 |
부여군 |
경제진흥과 |
041)830-2381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363 |
청양군 |
지역경제과 |
041)940-233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170 |
예산군 |
경제통상과 |
041)339-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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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서식 1】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서식 2】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서식 3】마을기업 실적 보고서(2012년 선정 마을기업 재선정 신청 시)
❍ 【서식 4】마을기업 현황
❍ 【서식 5】마을기업 회원 명단
❍ 【서식 6】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첫댓글 관심있으신 회원님께서.. 말씀주시면 부족하나마.. 조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