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4] 2009도6687.pdf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동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08. 2. 1. 심○○에게 위 위원회의 전 총무인 김○○이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하였고, 며칠 뒤 권○○과 권△△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 그러나 김○○은 구○○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녀 김○○이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이를 전해 듣고 화가 난 김○○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
▶ 제2심
-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녀 피해자가 자신이 구○○를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실제로 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하고 다닌 말은 허위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구○○를 고발한 자가 피해자임을 말하고 다녀 피해자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 보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판단
-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구○○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발 동기나 경위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