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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진흥학교(이하 ‘농어촌학교’) 제도란? |
농어촌진흥학교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수를 부여 |
◦ 일시 : 11월 - 12월
◦ 현황 : 전라남도교육청은 2003년 농어촌학교 대상을 동광양과 나주시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의 쌍봉초, 도원초, 시전초, 무선초, 소호초, 신기초로 확대함.
◦ 문제점 : 농어촌학교 제도는 무너져 가는 농어촌 교육을 그나마 정상화하고자 실시한 고육지책의 제도였음. 그러나 추가지정과정에서 도심에 있는 학교 쌍봉초, 도원초, 시전초, 무선초, 소호초, 신기초가 포함되어 구여천권에 있는 모든 학교가 농어촌학교가 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 첫째는, 돌산과 화양 등에 소재한 진성 농어촌학교에 대한 희소성 약화로 정거장학교 현상이 발생하는 등 본 제도의 근본취지에 배치됨. 둘째, 구여수권에 있는 학교 기피현상 심화.
◦ 대책 : 도심에 있는 학교 지정취소가 목표, 농어촌학교간 승진가산점수 차등화, 구여수권학교까지 지정확대 등 차선 협상안을 논의를 통하여 결정
3. 교육장과 간담회
◦ 일시 : 11월중
◦ 사안 : 교육현장 및 지역의견 수렴, 워크숍 <주제2> 결정사항, 일제고사거부 체 험학습제안 관련 등
4. 지역 교육개혁을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5. 교육 자치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 모색
6. 기타 사업
◦ 지역 교육청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분석 검토 후 수정 요구 및 모니터링
◦ 지역 교육청의 예산 분석
◦ 지자체의 각종 조례 제개정 운동 전개 : 방과후 학교 관련 조례, 교육지원조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조례 등
◦ 교장 선출 보직제 및 학교장 초빙제 등에 대한 대응
◦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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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연대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본 모임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여수교육연대”라 한다.
2. 본 모임의 약칭은 “여수교육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시민 사회 전반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개혁을 완성하며, 참된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모임은 목적 실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민 사회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
2.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3. 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활동전반에 관한 감시활동
4.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 및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
5. 올바른 교육 자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6. 기타 공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분)
회원은 단체 회원, 개인 회원, 후원 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 회원은 본 모임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2. 개인 회원은 본 모임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개인을 말한다. 개인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후원 회원은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가입과 탈퇴)
1. 본 모임의 규약과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그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6조 (권리)
본 모임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 모임의 각종 활동에 대한 참여권
3. 본 모임의 각종 회의에 대한 참관 및 의사 발언권
4.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결권
제7조 (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모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본 모임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모임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포상과 징계)
1. 본 모임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본 모임에 중대한 해를 입힌 회원에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징계를 할 수 있다.
3.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9조 (대표자회의)
1. 대표자회의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2. 대표자회의는 모든 참가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3. 대표자회의는 상, 하반기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필요에 의해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4. 대표자회의는 공동대표 또는 단체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5. 대표자회의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결산 승인 및 예산 의결
③ 사업 평가 승인 및 사업 계획 의결
④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 운영위원장, 감사 선출
⑤ 사무국 임원 인준
⑥ 본 모임의 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표자회의에 부의한 사항
⑧ 회비에 관한 세부 사항
6.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① 상임대표 : 본 모임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통괄 한다. 공동대표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하며 대표자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한다.
② 공동대표 :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 본 모임을 대표하는 제반 활동을 한다. 단체 회원의 대표로 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각 단체에서 2,3명을 추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개인회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의해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운영위원장은 본 모임의 집행 업무를 통괄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 평가 및 사업 계획 심의
②예산, 결산 심의
③단체회원 가입 및 탈퇴 승인
④사무국 임원 임명
⑤대표자회의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⑥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⑦기타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⑧기타 대표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5. 사무국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국은 본 모임의 일상 업무를 통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추인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무, 홍보, 교육, 조직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단, 각 분과의 신설과 부서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감사)
1. 본 모임의 엄격하고도 투명한 사업 집행과 재정 운용을 위해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 (고문, 자문위원)
본 모임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단에 의해 고문 및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위원회)
1. 본 모임 발전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그 임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3.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정족수)
1.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본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5조 (재원)
1. 본 모임의 재원은 회원 회비, 후원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본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통례)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효력) 본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0월 22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