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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부방법 Q&A 부가세 예정신고때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복실복실 추천 0 조회 182 06.11.30 11: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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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01 09:22

    첫댓글 세금계산서교부시기는 인도시점에 해야 합니다. 매출자는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했으나, 매입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출자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매입자는 2기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2기확정신고(1월25)시 예정신고누락으로 반영하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을 확정때로 변경할 필요도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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