셤관련 질문은 아니고
예정신고때 회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도 했는데,
업체에서 매입을 누락했어요. 경리부에 얘기하기 힘들다고 저더러 매출을 확정때로 변경해달라는 거에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공급가액*10%" 라고하네요.
공급가액이 900,000원이라서 가산세가 90,000원 나올거래요.
매출과다신고나 매입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없지 않나요?
경정청구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세금계산서교부시기는 인도시점에 해야 합니다. 매출자는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했으나, 매입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출자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매입자는 2기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2기확정신고(1월25)시 예정신고누락으로 반영하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을 확정때로 변경할 필요도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첫댓글 세금계산서교부시기는 인도시점에 해야 합니다. 매출자는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했으나, 매입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출자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매입자는 2기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2기확정신고(1월25)시 예정신고누락으로 반영하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을 확정때로 변경할 필요도 없으며 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