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권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양도일"
대구지법 판결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일은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짜가 아닌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3일 정모(57)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남대구세무서는 정 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천700만 원에 대한 부과 결정을 취소하라."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권의 양도 전 이 주택을 팔아 분양권을 양도할 시점에는 1가구 1주택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기간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3년 7월 주택 1채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중 주택을 미리 판 뒤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세무서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같은 해 3월을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소유로 보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6천700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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