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종이고지서를 대신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고지서비스 범위는 정기분 세목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이며 위택스(www.Wetax.go.kr)의 개인전자사서함으로 지방세고지를 하는 방식이며 전자고지 송달효력은 위택스 홈페이지 상 개인전자고지함에 저장된 시점이며 “지방세법제51조”에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경우 종이 없는 세금고지로 저탄소 녹색정보화가 구현되며 우편요금 또한 절감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전자고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홍보와 지역 언론 및 시정소식지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방세정에서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자고지서비스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등록절차가 필요하며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어 전자고지서비스는 전자고지부터 전자납부까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전자적으로 세금납부 가능한 세무정보화 팩키지이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전자고지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