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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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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사무관 T E L : 2110-7080~1 E-MAIL : epd01@chollian.net F A X : 502-6855 | |||
▶ 2004. 8. 16 배포 ▶ 총 14 쪽(붙임자료 8쪽) |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늘(8.17)부터 시작 - □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서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명부를 통해 열람 가능 |
□ 외국인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작 된다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개월)를 이행한 사업주는 새로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열람도 가능하다.
▴ 제조업종의 내국인구인신청건수가 금년 7월 들어 대폭 증가<전월 대비 32.3%(10,308), 전년 동월 대비 74.3%(18,001)>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외국인 구인을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내국인 구인노력일 것으로 추정
<월별 제조업 구인자 증가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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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월 |
’03.7월 |
’04년 6월 |
‘04년 7월’ |
신규 구인자수 |
20,993 |
24,213 |
31,906 |
42,214 |
▴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력송출양해 각서 체결이 지연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에서는 국내 취업대상자의 선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8.17 현재 6~7천명의 구직자 명부 송부(8월말까지 완전 송부)
▴ 금년도 고용허가제 총 도입규모는 25천명이나 사업주 선택의 폭 확대, 양질의 인력 도입,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해 전체 외국인 구직자 POOL 규모는 50천명 선으로 유지 예정
▴ 이미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송출국가 6개국 자진출국자 12천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포함토록 각 송출국가와 협의(자진출국자 명부를 송출국가에 제공)하였으며
- 송출국가에서도 이들에 대한 명부확인 작업 후 구직신청을 받는 중임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LIST(부족인원의 3~5배수 추천)를 제공받으며,
○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가에서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기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며
-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 기준 등이 송출국가에 이미제공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GUIDE BOOK(6개국 번역)과 사업주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진단과 국내적응 교육을 받은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되게 된다.
<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국제노동재단 : 몽골, 베트남
○ 취업교육기간동안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 각종 보험 >
▴출국만기보험․신탁(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동 보험 가입으로 법적 퇴직금지급 대체)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중 취업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는 월평균임금의 1000/83)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는 연 2만원 정도이며 임금체불시 보증금액은 약 200만원)
▴귀국비용보험․신탁(귀국항공료 충당)
․출국만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귀국을 위해 항공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가입(보험료는 국가별 항공료를 고려 40~60만원 수준)
▴상해보험(건강․산재보험 보완)
․업무상 부상․질병 이외에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근로자가 가입(보험료는 30세 기준 연 91백원<여 87백원>이며 사고시 15백만원~3천만원 보상금 지급)
【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국내 고용 흐름도 】
<사업주(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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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 |
①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 고용안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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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뷰(테스트), 건강진단 등 통한 후보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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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신청 : 고용안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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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구직자명부 국내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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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직자 추천․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안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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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 및 근로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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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계약 체결 및 도입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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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전교육 실시(한국어, 한국문화, 관련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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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취업교육이수 한 근로자 인수 및 배치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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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 건강진단, 귀국비용보험 등 가입), 사업장 이동․ 근무 |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계약체결 등 대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대행 수수료는 4만원 정도이며 외국인 취업교육비는 189천원 수준임.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www.eps.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요청한 외국인구직자의 열람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 송출국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주가 다수의 구직자에게 임금 등 구인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이를 수락한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노동관계법 등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능․경력․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므로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수준으로 임금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
※ 도입 비용의 감소(40만원→23만원) 및 숙식비용의 지급의무 제외 등을 고려하면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과 비슷한 수준에서 임금 결정
□ 고용허가제 시행의 의미로써는
① 처음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며(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 활용)
▴ 기존의 산업연수제하에서는 도입기업(연수업체: 일정요건 충족 필요)과 연수생 규모가 사전에 정해지고(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 연수생 배정 방식도 연수업체의 선호를 고려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는데 비해,
▴ 고용허가제에서는 모든 중소기업(300인 이하)이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고용 신청가능하며, 사전에 구직자의 경력 등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는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에 취업케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
② 기존의 연수생 편법활용,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국․내외적 비난을 일소하고
③ 송출국가와의 국가적 협력을 기반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반한 감정 등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 또한, 합법적인 취업루트의 제공과 대체 외국인력의 공급을 통해 불법고용․취업 유인을 최소화하고 불법체류․취업에 대한 엄정한 법 기강 확립의 근거를 확보케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초기이니 만큼 전산망, 선발․도입절차 등 process의 안정 및 철저한 사업주 교육․안내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을 쏟고
- 불법체류 대체인력의 적기 공급 및 인력부족 사업장의 인력충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등에 있어 법무부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 시범 도입상항 >
▴전산망,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상황 Check, 취업교육 등 관련 Process 점검을 위해 8.2부터 외국국인근로자 시범 도입 추진 중
-부천, 의정부, 안산지역 13개 구인업체에서 97명 채용 예정(도입국가는 필리핀)
-8.31 고용허가제를 통한 첫 외국인근로자입국예정
※ 외국인근로자 첫 입국이 8.31 경 가능한 이유는 고용허가제법상 8.17이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사증발급절차, 사전교육 등 입국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더불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불법체류․취업․고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며
- 법무부․경찰의 불법체류 단속과 아울러, 노동부에서도 동향조사 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고용사업장 색출에 적극 노력하고
※ 8월부터 기존 월 10일 합동단속에서 일일 상시단속체제로 전환(경찰 260명 + 출입국요원 185명 투입)
※ 지속단속 및 대국민 홍보강화 이후 일평균 자진출국자수가 60명→120명으로 증가
-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현 불법체류자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년 및 내년도 도입규모 배분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붙임 : 1. 그간의 추진상황
2.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 내용
3.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의 고용허가제로 포함 내용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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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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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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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
․전산연계 |
노 동 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
② 인력송출 양해 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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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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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 (고용안정센터 등) |
③ 송출대상인력 명단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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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
⑦ 고용허가서 발급 |
④ 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 노력의무 ⑥ 고용허가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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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가 정부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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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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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근로계약 체결 |
⑩ 사증발급 인정서 송부 |
․구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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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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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한국공관 |
⑪ 사증발급신청 |
외국인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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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증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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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입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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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ꏅ 4년미만 불법체류자 18만명에 대한 합법적인 취업․체류자격 부여(’03.9~11, ’05년 8월限 체류)
○불법고용관행․인권침해 등 근절을 위해 10인 이상 고용사업장 1,333개 점검완료(’04.1월초~6월말)
※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은 7월말 완료(조치사항 취합 중)
- 이를 토대로 사업주 준수사항․고용절차․사업장이동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ꏅ 「’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시행(외국인력정책위원회, 3.25)
○ 외국인력 총 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등) 도입 확정
▴중소영세업체의 인력부족률, 국내 취업 외국인근로자 수,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도입규모 결정
○ 송출국가 8개국을 지정하고 이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 인도네시아(7.13) 등 6개국과 MOU체결 완료
※ 중국은 자국내 주관부서가 미결정 되었고, 카자흐스탄은 공공송출기관 확보 등 요건 미충족으로 금년내 인력도입은 거의 불가능
▴공정한 선발․모집, 구직자 명부 작성, 입국 전 교육(한국어 등), 철저한 건강검진 등 내용을 MOU에 포함
※ 개도국에 파견된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요원 등을 통한 사전교육 실시 예정(비용절감 및 교육의 질 확보)
○ 송출국가 최종 준비상황 점검실시(8.2~8.7)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등은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어 8.17 이전 구직자 명단 전송 가능,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MOU체결 등의 지연으로 준비 미흡(독려 중)
○ 송출국 6개국에 각 6,000명의 구직자 명부 작성토록 통보, 우선 총 36천명의 구직자 POOL 작성
▴총쿼터 25천명을 8개국 균등 배분시 약 3천명이나 사업주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정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에 쿼터의 2배수 규모의 구직자 POOL 작성 요청
▴중국 등에 배정될 구직자 명부 규모(12천명)는 불법체류 증가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기 MOU체결 국가에 배정 예정
ꏅ 고용허가제 세부 시행 기반 구축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3.17), 시행규칙(4.23) 제정․공포
▴고용허가제 시행 관련 각종 예규 및 고시 제정 (8.10)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 개발 완료․개시(8.13)및 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개발(금감원 승인 8.4)
※ 고용허가제 Homepage를 통해 외국인구직자 명부열람 및 외국인력 도입 진행상황 check 가능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인프라 구축 및 교재 개발 완료
▴교육과정 개발, 강사확보,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입국․근로계약체결 업무 대행
○ 외국인근로자용 guide book<6개국어> 및 사업주용 매뉴얼 작성 배포 완료
ꏅ 자진출국자의 재입국 보장 방안 지속 추진
○ 체결된 모든 양해각서에 자진 출국자의 구직자 명부 포함 조항을 삽입
▴양해각서 기 체결 국가에 자진출국자 명단(12천명)을 송부
▴확인 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포함토록 독려
▴자진출국자의 기 고용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허가
ꏅ 제도 시행 예고 및 대국민 적극 홍보 실시
○ 7월에는 제도 시행 예고 및 불법체류자 출국당위성 중심으로 기 홍보 실시, 8월부터는 신청절차 중심의 자세한 안내 시행
▴고용허가제 시행 및 불법체류방지 관련 TV․라디오<SBS, MBC> (‘04.8) 등 공중파, 일간신문(3회), 외국인근로자 홍보용 리플렛(150,000부),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가이드북(50,000부), 외국인근로자 홍보용 포스터(2,000부), 교육용 flash animation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불법체류자 관련 내용은 법무부와 공동홍보 추진
ꏅ 외국인 근로자 우선 도입 진행
○ 전산망,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상황 Check, 취업교육 등 관련 Process 점검을 위해 시범 도입
▴부천, 의정부, 안산지역 13개 구인업체에서 100여명 채용 예정
(도입국가는 필리핀)
ꏅ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46억원, 복권기금) 개소 (10월 중순경, 잠정)
○ 기존의 외국인 지원단체와 Network 구축을 통한 고충상담, 한글교육, 동아리활동지원, 의료․문화관련 복지사업, 현지언어 방송 등을 시행
-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반한 감정 해소
【붙임 2】
ꏅ 현 황
○ ’03.3.29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방침을 확정․발표하고,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을 추진
-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시 임금상승, 노사분규 등의 우려로 인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실시하기로 결정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던 경제5단체에서도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 발표 (’03.6.18)
ꏅ 병행 실시 주요 내용
정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제도만을 이용(1사업장 1제도 원칙)하여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토록하고, 신규도입규모의 적정배분 등을 통해 병행실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
<도입 규모>
○외국인력정책위원회(3.25)은 ’04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금년도 신규도입 외국인력 규모 79천명 결정
- 고용허가제 41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취업관리제 16천명), 산업연수제 38천명
< 1사업장 1제도 원칙>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는 산업연수생 추천을 금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사용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경우
- 동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를 타 사업장 및 산업체로 재 배정 조치, 단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 제도 활용 가능(동 시행령 제24조의 제4항)
▴다만, 재배치로 인한 인력공백 방지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 된 후에 산업연수생의 타 사업장 재배치 실시
ꏅ 향후 계획
○ 병행실시의 혼란 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관리 체계 구축과는 별개로 여전히 산업연수제의 문제에 따른 국내․외 비난은 상존
○ 고용허가제의 정착과 함께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본래 목적에 맞게 순수연수제도로 전환하고
- 외국인력활용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추진
【붙임 3】
취업관리제를 고용허가제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02.12.6)
- 취업관리제란 국내에 친척이 있는 외국국적동포(40세 이상)가 방문동거(F-1-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한 후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제도
▴취업허용 업종(서비스 분야 6개 업종) : 움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페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 및 가사서비스업 등
○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외국인력정책위원회, 3.25)」에 따라
-’04년 취업관리제 도입규모 결정 및 취업허용업종에 건설업 분야(도급금액 300억원 이하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건설업) 추가 허용, 연령인하(25세 이상)
▴’04년 취업관리제 도입규모 : 서비스업 4,000명, 건설업 12,000명
ꏅ 취업관리제의 고용허가제로 포함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동법에 포함하여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규정으로 운영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신규 도입규모 및 허용업종은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과 동일
- 허용 업종 : 서비스분야 6개 업종, 도급금액 300억원 이하
- 신규 도입규모 : 서비스업 4,000명, 건설업 12,000명
○ 서비스업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서 발급, 표준근로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가능하고
- 건설업 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서 없이 건설업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 받은 외국국적동포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후 고용 가능
○ 서비스업 및 건설업 외국인 고용특례자 취업활동 절차
<서비스업 취업 외국국적동포>
: 일반 고용허가제 절차와 동일(단, 근로계약체결은 일반 고용허가제와 달리 국내 입국 후에 이루어짐)
①한국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입소(취업교육 이수, 건강검진,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 ② 고용안정센터 방문 구직신청․등록(구인업체 선택 및 표준근로계약체결) → ③ 체류자격변경 신청 및 변경(F-1-4→E-9) → ④취업활동(사업주 : 근로개시신고,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체결 후 , 사업장 이탈 금지).
※ 귀국비용․상해보험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체결 후 가입할 수도 있음
<건설업 취업 외국국적동포>
: 건설업종의 특성상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불필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건설현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취업(노동허가제 성격)
①한국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입소(취업교육 이수, 건강검진, 귀국비용․상해보험 가입) → ②건설업 교육기관 입소(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 ③취업허가인정서 신청․발급(고용안정센터) → ④건설현장에 취업(표준근로계약체결) → ⑤ 체류자격 변경신청 및 변경(F-1-4→E-9) → ⑥ 취업활동(사업주 : 근로개시신고,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체결 후, 사업장이탈금지)→ ⑦ 6월마다 취업허가인정서 갱신(고용안정센터에 건설현장 취업활동 중임을 입증)
※ 귀국비용․상해보험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체결 후 가입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