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이 지나고 어느 덧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초년생이나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집구하기에 여념 없을 텐데요. 독립하면서 처음 집을 구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월세, 전세 구하기가 참 어렵기만 한데요. 2013년 부동산 바뀐 제도를 통해 집을 구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갓 직장생활을 시작한 29세 L씨, 대출자금을 빌리다!
만으로 29세가 된 L씨, 군대 제대하고 얼른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달려온 6개월!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에서 살던 L씨, 상경하며 집을 구하려고 여러 정보를 찾아봅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군대 가기 전, 과외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2,500만원이 전부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자니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하는 여동생도 있어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신문을 봤습니다.
[2013년 바뀐 부동산 정책]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산 중턱에서도 잘 곯아떨어져 잤던 생각도 나고, 신입 사원이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돌아오면 집에선 잠만 자는 셈이니 크고 넓은 집은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그 때부터 상경해 전세로 구입 가능한 저렴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권에서는 도저히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서울 외곽으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지하철 한 번 갈아타면 직장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도 전세 4,000만 원으로 이런 집은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금 500만 원은 남겨두고 2,000만원을 뺀 나머지 2,000만원은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3,600만원이고, 전세자금 이자율도 작년보다 0.3%로 떨어졌으니 2-3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출금을 금방 상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서울 외곽에 작은 전세집을 마련했습니다.
L씨의 여동생 L양, 대학생용 전세임대 입주하다!
L씨의 여동생 L양,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해 상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상경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오빠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와 너무 멀기도 하고 친구가 대학생 전세임대를 신청해 동반거주자에 자신을 올려두었다며 L양에게도 얼른 신청해 동반거주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한 명만 당첨되어도 같이 살 수 있고 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7~17만 원 수준이니 금액에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셈이었죠.
L양은 이 공고를 보고 지난 1월 22일 LH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친구와 묵묵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 신청절차]
신청을 해놓고 거의 보름을 기다렸는데 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L양은 너무 기뻤습니다. 오빠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보증금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내게 되는 월세도 부담이 적어 아르바이트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확인하세요~! 신청기간을 몰랐거나 이 제도를 몰랐던 대학생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꼭 신청해 보세요!)
L씨의 직장동료 P씨,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였지만….
출근한 지 두달 남짓한 L씨. 동기들과 집 얘기를 하다가 주택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 곳에 묶어놓은 통장을 의미하는데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P씨에게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P씨는 지난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파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바뀐 부동산 정책 -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2013년 바뀐 부동산 정책]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2013년 바뀐 부동산 정책에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L씨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매달 열심히 붓고 있는데 2-3년 뒤 (법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분양 신청을 할 때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바뀐 정책을 관심 갖고 보는 만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바뀐 정책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