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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약 건보지원 사업관련 주요사항 안내 |
대한약사회 2015.3.11
동 사업의 시급한 시행(2.25부터)에 따른 시행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금연약 건보지원 사업은 금년 하반기 보험급여화이전까지 진행(9월예정)
○ 우리약국 인근 의료기관의 금연치료기관 등록여부를 사전확인후 금연약(보조제) 재고 등 확인(약국은 사전등록 필요없음)
○ 금연약(보조제)은 보험공단사이트(www.medi.nhis.or.kr)상에서 직접 청구(pm2000에서 처리불가) (※의료기관도 기존 청구프로그램 처리불가)
○ 금연약(보조제) 약값은 도매 사입가가 아닌 현재 약국 판매가 입력
○ 바레니클린 0.5mg의 경우 용법용량상 첫주 처방은 1-3일(0.5mg씩 1일 1회), 4-7일(0.5mg씩 1일 2회) 총 11정이므로, 14정 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 약국 판매가 입력․저장 이전 :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전산처방 수정후 재발급(종이처방전 수정은 불허)토록 협의
- 약국 판매가 입력․저장 이후 : 우선 약국은 해당 처방조제건을 삭제하고, 의사가 공단사이트에서 해당전산처방 수정후 재발급토록 협의
○ 상담확인서는 금연처방전과 같이 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약국 보유중인 금연보조제를 환자에게 판매(현재 약국 판매가를 입력하여 본인부담금 산정)
○ 금연치료처방전(상담확인서), 금연치료관련 조제기록부는 공단사이트에 보관되므로 별도 보관의무는 없음. (※복지부 질의회신 진행중 → 추후 별도 공지)
※ 세부적인 안내사항은 기시행 공문(대약 보험팀 2015-154호, ‘15.2.10.) 및 대약 홈피 공지사항 참조, 필요시 추가공지 예정
※ 약국용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은 별첨 자료 참조
(첨부1)금연약 건보지원 사업관련 주요 공지사항.hwp
(첨부2)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관련 약국 FAQ(2015.3.11).hwp
(첨부3)약국 금연치료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 안내(2015.3.3).pdf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가 안내>
대한약사회 보험 2015-154(2015.2.10.)와 보험 2015-188(2015.2.24.)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2월 25일부터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무기관의 홍보·안내 부족으로 인하여 회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약국 관련 주요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추가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1799번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사항
○ 위 내용 참조
□ 특이 사항
○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 요법, 금연치료 보조요법 등” 금연치료 적응증 허가사항이 없는 품목은 공단 전산프로그램 목록 제외 처리
연번 | 약품명 | 제조회사 | 주성분 |
1 | 웰부트린 엑스엘정 150mg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부프로피온염산염 |
2 | 웰트론 서방정 150mg | 대화제약(주) | 염산부프로피온 |
3 | 웰부피온 서방정 150mg | 슈넬생명과학(주) | 염산부프로피온 |
4 | 웰 서방정 150mg | 유니메드제약(주) | 부프로피온염산염 |
5 | 웰정 100mg | 유니메드제약(주) | 부프로피온염산염 |
6 | 프리온 서방정 150mg | (주)콜마파마 | 염산부프로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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