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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예정공고)
1. 법적근거
o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대통령령 제23644호)
o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대통령령 제23551호)
o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3호)
o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8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
분야 |
계약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일반계약6호 |
임상심리 |
2년 |
1명 |
-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생 심리검사,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
일반계약7호 |
국어 |
2년 |
1명 |
- 국어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
- 교과목 상담 및 교육생 지도활동 등 |
* 최초계약 이후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연장 가능(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限)
o 근무지역 및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본원 및 화천분소 근무)
3. 응시자격
o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됨.(공무원임용령 제4조 8호)
o 채용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급) |
채 용 자 격 요 건 |
비고 |
임상심리
(계약6호) |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이상 자격증소지자
* 관련분야(학과) :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학과 |
자격증소지자 우대,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지도․감독
가능한자 특별우대 |
국어
(계약7호) |
①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어교육 관련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학과) : 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관련 계통 |
자격증소지자 우대 |
4. 보수수준
o 공무원보수규정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협의결정
- 일반계약직6호(심리) : 상한액 56,154천원 및 하한액 28,291천원
- 일반계약직7호(국어) : 상한액 47,228천원 및 하한액 22,662천원
5. 시험방법
o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학위 및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기소개서 등
o 2차 시험 : 실무과제 작성평가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평정요소별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 및 운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시 험 계 획
공 고 |
2012.10.12(금)
~10.22(월) |
- 행정안전부 및 통일부 홈페이지 |
|
응 시 원 서
접 수 |
2012.10.17(수)
~10.23(화) |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하나원 민원실
*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우 456-600) |
문의전화
031-670-9347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2012.10.26(금)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 게재 |
합격자 개별통보 |
면 접 시 험 |
2012.11.1(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관2층 회의실 |
·면접분야 : 심리, 국어, |
채용점검위원회 개 최 |
2012.11.6(화) |
통일부 소회의실 |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2.11.8(목)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www.unikorea.go.kr) |
합격자 개별통보 |
* 사무소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7. 제출서류
o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붙임 1)
* 단,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증빙서류 제출시 수입인지 생략 가능
o 이력서 1부(붙임 2)
o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및 성과 등 상세 기재) 1부(붙임 3)
o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1부
o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
o 관련 자격증 사본, 기타 실적관련 자료 1부
8. 접수요령
o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o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정문 안내실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 응시자 응시번호는 문자를 통해 별도 통보
o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사무소(하나원) 방문시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대리 접수자도 동일합니다.
o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하나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9. 기타사항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o 접수시 응시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031-670-9347)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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