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 및 국민 불만 요인 해소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시각장애 제5급2호 기준을 ‘두 눈의 시야각도 합계가 50% 이상 감소’에서 ‘두 눈 각각의 시야가 50% 감소’로 정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시 혼란을 방지
나. 지적장애 등급표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낮은 사회성숙지수를 삭제하고 지능지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 지적장애 판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
다. 호흡기장애 1급2호로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술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추가하여 장애 상태에 적합한 장애등급 기준 마련
라. 호흡기장애 등급표에 폐확산능 기준을 추가하여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과 상관없는 특발성 폐섬유증 등도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정비
마. 늑막루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호흡기장애 5급2호 신설
바. 잔여간기능(Child-Pugh) 평가상 B등급인 경우로서 난치성 복수 또는 간성뇌증이 합병된 경우 3급 2호 신설
사. 장루 및 요루장애인 기준 개선
○ 배변기능장애로 인한 공장루를 가진 경우 2급 신설
○ 장루를 시술한 위치에 따라 종류를 세분화하되, 장루를 가진 경우 악취로 인한 사회생활 위축 등 장애정도가 유사하므로 모든 종류의 장루를 4급으로 개정
○ 방광루 또는 경피적신루를 가진 경우 5급 추가
○ 장루와 요루 중 두 개 이상의 루가 있는 경우 1등급 상향하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 중 두 가지 모두 병합되어 있으면 2등급 상향, 한 가지만 병합되어 있으면 1등급 상향
○ 장루에 방광루 또는 경피적신루가 병합된 경우 4급으로 규정
아. 성인 간질장애 기준 중 발작횟수가 4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중 3개월 이상인 사람‘을 5급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