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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위조죄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강남구 삼성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4,152 매
투표인수: 4,15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2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강남구 대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6 매
투표인수: 2,78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나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개표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미분류: 327 매 (오차율 11.73%)
투표지 2,787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 327매(오차율 11.73%)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기기번호7]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 우측. 전자개표기 7번째 운영부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8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2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강남구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3)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66 매
투표인수: 2,66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8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2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강남구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4) 역삼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32 매
투표인수: 3,133 매
미분류: 406 매 (오차율: 12.95 %)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이거나 개표조작의 증거이다(이경목 교수)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보다 선관위 공표시각이 46분 빠르다??
1) 일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19일 22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수: 2,604 매
수작업 시간: - 46분 ?????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들도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수: 2,604 매
미분류: 329 매( 오차율12.63%)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3. 강남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강남구 대치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2시:24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9분
투표수: 3,506 매
미분류: 73 매
수작업 시간: 5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강남구 논현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9분
투표수: 2,667매
미분류: 50매
수작업 시간: 18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또한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8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2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3) 강남구 개포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32분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분
투표수: 3,471매
미분류: 246 매 (오차율: 7.08%)
수작업 시간: 24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이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강남구 논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20일 01시:19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5분
투표수: 2,762매
미분류: 48매
수작업 시간: 26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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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남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이 40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장비이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 전량을 수거하고 수개표를 명령해야 하는데 개표기를 수거를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2) 강남구 대치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85 매
미분류: 718 매 (오차율: 24.88%)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3) 강남구 일원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39 매
미분류: 661 매 (오차율: 18.16%) 사용 할 수 없는 불량장비이다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4) 강남구 대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53 매
미분류: 657 매 (오차율26.7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 전량을 수거하고 수개표를 명령해야 하는데 개표기를 수거를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기기번호:7]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5) 강남구 도곡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17 매
미분류: 602 매(오차율 14.62%)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6) 강남구 일월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03매
미분류: 598 매 (오차율: 17.07%)
7) 강남구 개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48 매
미분류: 596 매 (오차율: 16.79%)
8) 강남구 도곡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17매
미분류: 569 매 (오차율 16.65%)
9) 강남구 세곡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95 매
미분류: 548 매 (오차율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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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 전량을 수거하고 수개표를 명령해야 하는데 개표기를 수거를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 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장비이다.
5.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 8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1) 강남구 논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8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2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개표조작이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6. 강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강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19 매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강남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9 즉 119 매를 전송했다는 것이다.
2) 강남구 선관위가 최종 119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도곡1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3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44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남구 개표진행상황표
강남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2시 38 분 3,384 매를 102 번 째로 전송했다???
강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19 개
중앙선관위가 강남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102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강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강남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전 발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강남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유령투표와 개표전 발표한 개표상황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강남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강남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이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40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 선관위는 8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므로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강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19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남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102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강남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