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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희망화성오산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 등 정확한 진단평가로 개별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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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 (예;유,초,중급변화) |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자 명단 1부 ②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③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 또는 배치공문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④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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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교육 대상자 |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배치) 의뢰자 명단 1부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③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1부 ④ 장애인복지카드 양면복사본 1부(원본대조필) 또는 장애인 등록서, 의사진단서 (종합병원) 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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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인 경우 (기존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하는 경우) |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 또는 배치공문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② 주민등록등본(이사할 경우) ③ 재배치 신청공문(신청교→교육청) ; 전자문서로 보내기 - 공문 내용 ; 아동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선정배치일, 기선정배치교, 재배치 요청일, 재배치희망교, 재배치 사유 ④ 선택사항 ; 학부모의견서 (이사 등의 사유가 아닌 학부모 의견으로 옮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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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목적 |
구성 |
시행일 |
서류제출 장소 |
비고 |
운영 위원회 |
특수교육대상자 판별 심의 |
운영위원회 위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14:00 ~ 18:00 |
성산초교 특수교육지원센터 (T.377-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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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평가 |
신규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자의 경우 진단 평가를 받아야 함 |
진단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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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넷째주 목요일 까지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제출 (기준일이 지날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로 미뤄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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