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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통신사옥의 전기안전관리자 입니다 통신서버랙 멀티콘센트의 차단기능 포함여부 판단 및 용량선정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통신장비 서버랙 멀티콘센트의 차단기능 포함여부 판단 및 용량선정에 관한 질의사항_한차장
(개요) 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통신사옥의 전기안전관리자 입니다
통신서버랙 멀티콘센트의 차단기능 포함여부 판단 및 용량선정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전원계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층UPS à 서브분전반 메인 MCCB 4P 100F/100AT à 분기차단기 MCCB 2P 30AF/30AT 32회로 à 콘센트(리셉터클) 30AT à 멀티콘센트 (정격용량 : 32A , 차단기능 미설치) 2회선 à 표준랙 내 서버장비
(통신장비)
(질의사항1)
표준랙의 멀티 콘센트가 정격용량이 32A 인데 서브분전반 분기차단기는 MCCB 2P 30AF/30AT 이므로 잘못된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관련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도와 주세요 ?
(질의1의 개인의견) 1.콘센트(전기기계기구, 정격전류가 20A이상 30A이하)의 것은 전원 1차측에 과전류차단기(정격전류가 20A를 넘고 30A 이하)를 설치하고 전선과 부하를 보호하여야 한다.
2.콘센트(전기기계기구, 정격전류가 30A이상 40A이하)의 것은 전원 1차 측에 과전류차단기(정격전류가 30A를 넘고 40A 이하)를 설치하고 전선과 부하를 보호하여야 한다.
즉. 분기차단기 용량이 30AF/30AT이므로 콘센트 용량은 30A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면 정상적인 설계 및 시공방법이다.
3. 그 이유는 분기선로 화재발생 방지 및 부하 장비의 사고로 인한 전원측의 파급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질의1의 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6조[분기회로시설] 7항.나(표176-1) 근거 (개정전: 제196조[분기회로시설] 7항.나(표166-1)) (질의1의 재질문) “질의1의 개인의견” 이 옳바른가요?
(질의사항2)
표준랙의 정격용량이 30A인 정상적인 용량인 멀티콘센트가 설치 한 경우 (1)멀티 콘센트에 과전류(30A 초과)가 흘렀을 때 자동차단기능 없으면 잘못된 시공인가요? (2)멀티콘센트에 자동차단기능이 없어도 멀티콘센트의1차측에 분기차단기(30AT)의 보호기능이 있으므로 자동차단기능 생략도 가능한가요? (3)비록 설치의무가 있어도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생략이 가능한지요? (4)분기차단기 에서 인출된 멀티콘센트까지 거리가 3M 이내, 3M ~ 8M, 8M 초과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지요? (5)그 이유와 관련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도와 주세요 ?
(질의2 개인의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6조(분기회로시설) 1항에 의거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멀티콘센트에 단일부하가 아니고 많은부하(서버장비)가 연결 되었으며, 분기차단기에 인출한 선로보호 차원 및 파급사고방지를 위해서 멀티콘센트에 차단기능이 포함 하여야한다 (너무나 확대해석인가요? ) 멀티콘센트에 단일부하일 경우는 차단기능을 생략이 가능하다(개인의견)
(질의2의 재질문) 질의1의 개인의견이 옳바른가요?
(질의2 관련거) 제176조 (분기회로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 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경우에는35 %)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 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상기 2가지의 질문을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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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기술지원팀 | 답변일자 | 2010.08.04 | 전화번호 | 02-2182-0771~5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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