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선생님을 구속하기 전에 조선일보사장과 교육부장관을 먼저 구속하라
지난 1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선생님 2명이 구속되었다.’ 두분 선생님의 구속사유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포스터 등을 올린 혐의다. 구속사유로만 보면 조선일보 사장과 교육부장관을 먼저 구속했어야 했다.
두분 선생님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자료들은 ‘조선닷컴 북한 NK조선’이나 교육부의 ‘평화학교’ 사이트에도 유사한 자료가 많이 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의 ‘통일교육’ 사이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북한의 선군정치 포스터 등의 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할 일이라면 왜 조선일보사장과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은 구속하지 않는가?
두분의 선생님중 한 분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동송파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해 오면서,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평소 평화통일운동을 열심히 해오신분이다. 뿐만아니라 2000년 10월14일, 학교 통일교육 사례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통일부장관상까지 받은 선생님이다. 다른 한분 또한 2005년 교육부와 통일부가 후원한 남북교육자 최초의 6.15 공동수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YTN, KBS 등의 방송사와 수많은 언론사에 모범사례로 보도되었던 선생님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두분의 전교조선생님을 구속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김신 검사와 구속영장발부를 판결한 서울지방법원 김진동 판사는 전교조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 포스터 등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조선일보사장과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라. 아니면 두분의 전교조선생님을 즉각 석방하라.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혐의가 없다면, 검찰과 법원은 어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할 수 있단 말인가?
2007년 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동송파본부(상임공동대표 김경호)
(강남향린교회, 강동시민연대, 들꽃향린교회, 민주노동당송파구위원회, 송파시민연대, 위례시민연대, 전교조초등강동송파지회, 전교조사립강남동지회, 전교조중등강동송파지회, 한살림강동지부, 공무원노조강동지부, 공무원노조송파지부, 하늘샘교회, 기장 서울동노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