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 신청자 본인의 경우 고졸 학력이며, 관련 경력은 있으나 사업 경력은 전혀 없는 경우
-투자 금액이 적고 투자 금액의 지출이 미비한 경우
E-2 신청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라는 기본적인 요건은 없지만, 미국 사업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주도하는 미국 사업체의 운영자가 고졸일 경우 영사는 E-2 투자자의 매니저로서의 자격 조건에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상일 변호사의 상담 및 케이스 주도 하에 법무법인 한중의 주우혁 변호사와 이나라 변호사를 비롯한 미국 변호사들의 서류 작업으로 주 신청자 본인의 관련 경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매니저 급 이상으로서 하위 고용 관계자들의 업무를 지시할 정도의 경력으로 대체하여 고졸 학력임에도 매니지먼트 기술을 강조하였으며, 사업체를 위한 예비단계의 지출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미비한 투자 금액의 지출을 보완함으로써 추가 서류 없이 E-2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