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1번지 지난 부동산 강의시간에는
오피스텔 취득세,주택수포함,1가구2주택기준 ,일시적2주택,양도세 비과세 특례등
오피스텔 세금 총정리시간을 가졌었습니다
7.10대책의 후속 입법이 지난달 부터 시행되면서 8월11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상담요청이 빚발치네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도
혼란을 느끼시고 또한 만기시 다주택자가 되는지
오피스텔취득세 중과와 오피스텔보유시 무주택 청약을 못받는지..
각자 다양한 고민으로 혼란을 겪고 있네요
발등에 불떨어지면 동동거리지 말고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고 점검 받으며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취득세,양도세,1가구2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등등등
다들 혼란스럽죠
부동산시장은 매일 매일이 다르므로
세미나나 부동산 정보를 자주 접하지 않으면 시장을 쫒아가기 빠쁠뿐
시장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20.8.12이후 바뀐 오피스텔 취득세,주택수,1가구2주택기준과 다주택자등 간단히 살펴볼게요
[오피스텔 취득세]오피스텔도 1가구2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20.8.12전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수 제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수택 수 산정에서 제외
[오피스텔 분양권도 1가구2주택 수에 포함되요?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 적용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자가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바꿔 신고 할때만 주택수에 포함
바꾸지 않을시는 상업용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적용 없음
20.8.12전에 업무용오피스텔을 취득후 20.8.12이후 주거용오피스텔로 전환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법 시행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0.8.12이후 부터는 1주택+주거용오피스텔 1채 =1가구2주택 양도세 2주택 중과 적용
종부세 또한 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 합산 부과
하지만 1주택자가 8월12일 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무용(상업용)으로 월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며 양도세 중과세를 받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안 맞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주거용으로만 임대했거나
-일반 임대사업자 내고 업무용(상업용)으로만 임대했거나
-아무 사업자도 내지말고 업무용으로 임대했거나
부동산 투자 바뀐 제도에 따라 시장이 변합니다
시장을 쫒아가느라 바쁘지 말고
시장을 앞서가야 부동산 투자 100%성공합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투자 전략 정보 공개 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 1:1맞춤식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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