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근거 법안발의!
- 전력소비가 많은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앞으로 농어업용 전기시설에 대해 값싼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각종 FTA와 해외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영어 환경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7월 2일 각종 FTA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력소비가 많은 농어업 시설에 대해서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케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은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농사용 전력’으로 규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용 시설을 판단하는 기준과 해당시설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하는 기준 등이 한국전력에 일임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부 농어업용 시설이 누락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2년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농사용 전력 확대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정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쌀관세화 유예종료와 의무수입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한·영 연방 FTA 체결을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도축·도계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지 못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계·도축장 등 일부 시설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해 6배나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수입산 양곡과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을) : 기본요금 1,150원, 시간당 전력요금 봄·가을철 39.2원
산업용 전기요금(을) : 기본요금 7,220원, 시간당 전력요금 봄·가을철 61.6원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적용체계의 개선과 FTA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전력소비가 많은 시설에 대해 값싼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시설은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 등 관련업종에 사용되는 시설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시설 ▲농사용 육묘, 전조재배 시설 ▲농수산물 건조, 제빙, 냉동 및 저온보관 시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 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수산물 위판을 위한 해수양수, 배수펌프 및 산소공급 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자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 15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요금체계를 변경될 경우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151개소) 사용요금 절감액(예상)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산업용 전력(을) | 농사용 전력(을) | 절감액 |
전기요금(천kw/h) | 14,331 | 4,198 | 10,133 |
자료 : 농업협동조합 |
한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 도축·도계장,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센터 등 전력소비가 많은 시설에 대해 값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도록 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입쌀에 대한 513% 고율관세를 관철하도록 국회가 견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하였고, 최근에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현실화 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앞으로도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겠다”며 농어업인 보호 의지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