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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진의 민법여행
 
 
 
카페 게시글
학습질문방 교수님 특정 승계인과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웃는후라이 추천 0 조회 974 12.10.09 10: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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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2 16:03

    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웃는 후라이님.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전적 승계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별하는데
    특정승계는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가령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포괄승계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령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
    특정승계인과 특별승계인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개념들은 기초입문과정에서 소개되는 법률용어로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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