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보입니다. ^^;;;; 위 질문이 시험과는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결과
특정 승계인 - 승계하는 권리의 주체를 의미하고, 특정사람 , 지정된사람 이라 나오고, 즉 ~~을 받는사람
포괄승계인을 말하고 통상 매매에서 인수받는 사람을 이야기 한다. 즉 증여
[ 이말은 특정 승계인이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그리고 증여시 받는사람이니깐,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다??
특별 승계인 - 승계하는 권리의 객체 즉 특정한 재산권이 된다. 그럼 이말은 재산권에만 허용돼는 말인가여??
질문... 특정승계인이 - 승계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포괄승계도 당연히 사람이 받아야하니 포괄승계도 포함한다 이고,
특별 승계인은 집 or 돈 처럼 금전 등 을 말할때 사용하는건인가요??
아이고, 찾아봐도 자꾸 해깔리네용... ㅠ.ㅠ 도와주세용. 자꾸 산으로 가는듯한 느낌이 ;;;;
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웃는 후라이님.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지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다시 이전적 승계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별하는데
특정승계는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가령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포괄승계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령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
특정승계인과 특별승계인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개념들은 기초입문과정에서 소개되는 법률용어로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