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을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했던 부산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로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릅니다.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교사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양적인 지표는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실운영 문제를 방지해 나가기 위해 5가지의 「어린이집 관리강화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 마니아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위하여 |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1. 어린이집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비리 의심시설을 찾아내기 위해 경찰청과 힘을 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기타 운영비 과다지출과 같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비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의 교체가 잦은 어린이 집 등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서울형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 판정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의 위반내용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4년부터 시가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와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 보육포털에 전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사이의 합의만 된다면 서울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현행 원장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시키던 개인에게 국한된 처분에서 시설폐쇄, 운영정지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3. 어린이집 현장점검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시민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을 신설하고, 유치원 비리를 상시 집중 점검하여 총 287개소 6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고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당부하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약속 합니다. 현재 서울시 보육 포털, 서울시 보육 블로그, 서울시 보육 트위터에 학부모 감시단 코너와 보육신문고 코너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4. 우수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부여,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 전문가의 컨설팅이 진행 됩니다.
서울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장표창 수여와 보도자료 배포 등 을 통해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인 '어린이집 희만 자문단'이 어린이집들을 직접 맞춤형으로 컨설팅하여 자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당해고나 불합리한 고용 관행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위반시설에 대한 감동 강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충으로 힘들어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5. 어린이집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은 더 이상 영리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복지시설,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 별도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원장처럼 자격요건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하고,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무상보육시대 개막 이후 모든 어린이집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시스템을 뒷받침하여 아이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히기 위하여 자문단 활동이나 제도적 측면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