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설립순서가 법으로 정해져있다. 아래의 순서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법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까지는 준비위원의 책임이다. 대개 준비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동일인이 진행함이 적정하다.
1. 준비위원회의 결성: 사원 1/5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 3인이상이 적정하다.
2. 준비위원회에 의한 창립총회 공지: 총회 안건, 임원 후보자 지원 안내 등. 1주일 이전에 공지.
3. 회사와의 협약서 체결: 회사의 지원, 특히 예탁수수료의 지원 내용 포함
4. 창립총회: 아래의 4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유의 사항: 법적 성원 조건: 적격근로자 총원의 50%가 반드시 참석해야함.(조합원 신청자의 50%가 아님)
*한국증권금융에서 요구하는 회의록의 내용이 적시되어야 함. 참조자료는 ceso.or.kr 참고)
1) 우리사주조합의 규정: 한국증권금융의 표준안에 기반하고 사전 검토가 필요 함.
2) 조합장(임원의 한명임), 임원(보통 2명), 감사의 선출: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이어야 함.
3) 한국증권금융과의 위탁계약 및 설립신고의 건
4) 우리사주대여주선계약의 거너
5. 한국증권금융에 아래의 서류 이미지를 보내고 검토를 의뢰. 조합설립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로, 조합장인감은 안되고, 조합준비위원 대표(보통 조합장과 동일인)의 개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0) 신청서(표준양식)
1) 창립총회의 의사록 사본: 원본대조필과 준비위원대표의 개인인감 날인 필요.
2) 우리사주조합규약 사본: 원본대조필과 준비위원대표의 개인인감 날인 필요
3)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과 준비위원대표의 개인인감 날인 필요
4) 회사의 개황(표준양식)
5) 본인확인서(FATCA,CRS, 조합용): 표준양식,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서류
6) 고객거래확인서(표준양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6. 한국증권금융 방문 및 증권위탁 계약체결
7.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1)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서(양식)
2) 규약 사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주증
5) 증권금융과 체결한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8. 우리사주설립통지 확인서 발급: 구글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 확인서" 검색하여 민원 출력함.
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이 종료됨.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이전은 설립준비위원 대표가 권한이 있고, 설립 이후에는 조합장이 정식으로 대표 권한이 생김에 유의할 필요.
향후 업무 진행을 위해 아래의 작업도 고려가 필요함.
[옵션 1] 우리사주조합장 도장 준비: 회사명+조합명이 길기 때문에 2개의 원형으로 글짜를 배치함이 좋음.
- 외곽(~우리사주조합) 내부원(조합장인)
[옵션 2] 세무소에 "고유번호증 신청" -> 법인이 아닌 단체(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청이 필요함.
- 세무소에 비치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를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
-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1) 조합규정
2) 창립총회 의사록
3) 회원명부(필요 여부 확인 필요)
4) 사업장 소유 증빙자료: 무상임대계약서 필요함
5) 조합장(대표자) 신분증 사본
6) 조합 도장
- 제출하면 접수증을 발행하여 줌. 보통 일주일 내에 "고유번호증" 등록확인정보를 문자로 전송해서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