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아닌 공산품으로 허가난 10키로와트 이하의 기기는 사용할수있다는 소식입니다(고주파 미용기 초음파 석션기 스티머 온장고등입니다)
첫댓글 정말인가요? 내년부터 단속나온다고해서 걱정했는데 기계때문에 신경쓸일이 없어서 좋네요
다행이네요...중저주파는요?
중저주파도 된다네여....
확실한 정보인지궁금아네요~어떤까페는 절대로 기게는불법이라던데요 ..정말 애매합니다
카페로방문하시면 협약서사본볼수있습니다 법이바뀌는게아니고 공산품허가 받은기기는 모른척해준다는내용이구요 공산품허가를 맡은기기가 거의없다는것도 문제죠 오래전부터 나오던 떠돌던얘기가 사실화된거구요 그래서 저는 공산품허가기기 사용해왔구요
어제 그카페지기님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모르고있을뿐입니다
기존껏은 사용함 안되고 새로 사야한다는것이점
첫댓글 정말인가요? 내년부터 단속나온다고해서 걱정했는데 기계때문에 신경쓸일이 없어서 좋네요
다행이네요...중저주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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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정보인지궁금아네요~어떤까페는 절대로 기게는불법이라던데요 ..정말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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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카페지기님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모르고있을뿐입니다
기존껏은 사용함 안되고 새로 사야한다는것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