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9]
【판시사항】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참조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공1991, 242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공1992, 29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공1994상, 146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공1994하, 207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공1996상, 1230)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공1994하, 3255)
【전 문】
【원고,상고인】 북한반공애국투사유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6나14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거제도로 피난한 반공투사 유가족 53세대가 1954. 8. 15. 그 유가족들의 보호,육성및 후세를 위하여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라는 명칭으로 사단적 실체를 구성하고 공보처 등록 제96호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여 오면서 그 명칭만을 원고 유족회로 변경하였다는 소론은, 위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가 조직될 당시 그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유족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회가 원고 유족회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사단인지 여부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유족회에 관하여 1995년 5월경 그 목적,명칭,사무소를 정한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설립신고까지 마쳐졌으며 소외인이 회장의 자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대내관계에서 회원의 자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 근본조직을 확정하였다거나 총회를 소집하여 위 소외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 유족회는 그 자체로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