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신고 납부할 세금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원천 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해석보충:과세 유형 불문(간이,일반)하고 징수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물건값을 받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20%의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으로 매출누락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미달 납부한 세금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된다.
만약 납부할 자금이 없더라도 꼭 신고를 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부담이 없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이거나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서 상품 등 매입원가 및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통해 비용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원천 징수한 세액
종업원 등을 두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은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의 세액을 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주민세로서 함께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를 두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도 부담을 해야 한다.
위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등을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미달 신고 등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인정을 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