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3.5억기준 *
1. 법인 설립비용 및 경비 2700만원
1. 공제회 출자금 1억4200만원 설립자 입금
1. 기술자 사무실 설립자 준비
* 계 1억6천900만원 必要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33㎡이상 - 삭제 -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함.
※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 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 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 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 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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