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각기관의 청렴 성적표인데요.
관련법령으로 해당 결과를 꼭 기간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낮은 등급을 마실 경우 법원 어기며 비공개를 하거나 결과를 꽁꽁 숨겨두는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집중체제 왓이슈에서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청년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을 포함해
약 600여개의 기간이 대상입니다.
올해 또한 진행됐는데 지난 1월 26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7조의 3을 보면 권익위의 조사 평가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표 후 14일 이내 최소 한 달 이상 기재해야 합니다.
청렴도에 대한 결과를 숨기지 말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 알 수 있게끔 법적 제도를 마련해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관들은 자신들의 청렴 성적표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
2월 21일 기준으로 모두 500 한 개 기간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1일은 법 기준에 의해 어느 기간이든 꼭 청렴도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선 기상청이 광역자치단체에선 충청남도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c급에선 경기도 화성시와 하남시 군산시 등 6곳이
기초자치단체 군급에선 전라북도 순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등 다섯곳이
기초자치단체 9급에선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유일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왓이슈] 좋으면 공개, 나쁘면 비공개?…청렴도 공개 '엉망'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