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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78
“센터장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가해자가 복귀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하고 교묘한 수준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처지가 돼 마지막 선택지인 ‘퇴사’라는 절망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소속 센터장이 장기간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자행하다 해고된 이후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다. 해당 센터장은 항소심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재단 소속 센터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재차 확인했다. 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 인정사실만 13가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하면서 ‘출근 시간까지’ 보고서 내라
남직원 성희롱·개인 심부름까지 퇴사자 속출
사건은 A씨가 2018년 7월 재단 산하 센터장에 부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직원들이 재단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권위주의적으로 센터를 운영했다. 퇴근 무렵 다음날 출근 시간까지 분석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그 내용을 질책했다. 그는 “이거 해 놓고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할 거 아니야” 등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 결재서류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반송하면서 “알아서 이유를 찾으라”고 지적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1388(청소년 전화·긴급구조) 업무를 맡기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직원들의 정당한 야근마저 방해했다.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면 “무능한 사람”이라며 반송해 직원들은 무급으로 야근해야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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