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제10회 ‘입양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입양홍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실시된 오늘 행사는 입양가족 체육대회 외의 다채로운 행사로 치뤄졌습니다. 아이들은 뭐니 뭐니 해도 경품과 과자선물이 최곱니다.
저는 딸 아이와 함께 ‘우리의 소망’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어, 입양은 특별함이 아닌, 가족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이길 소망합니다. 또, 모든 입양가정이 축복받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상 관리자의 실수로 모두 촬영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평균 2천 명이 넘던 입양아동의 수는 지난해에는 92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유기되는 아이의 수는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 225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입양적격자 심사를 입양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입양 특례법이 2013년 8월 공포되면서 부터입니다. 물론,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몫인지 선듯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입양특례법 2년…버려지는 아이 늘어난 이유는? 2015.01.04 17:36
SBS http://me2.do/xlJtqdMw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기를 수 없는 아이들을 맡아서 입양절차를 밟아주는 ‘베이비박스’에는 입양특례법 적용 이후 급격하게 아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입양은 줄고 유기된 아이들은 늘고, 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법원이 입양 심사에 앞서 먼저 미혼모에게 아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은 미혼모 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꺼리고 있습니다. 합법의 틀을 넓히고자 했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3년 입양특례법을 발효시키면서 국격을 위해 해외입양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과 국가의 입장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정책입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입양특례법이 재개정되어 모든 아이들이 가정을 찾아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