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대선공약까지 내걸더니..유승민 “막아내고 탈당”
與 “이회창·이재오·정몽준·김문수 다 공수처법 주장…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막나”
승인 2019.10.21 16:30:36 / 고발뉴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 대선후보 당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명기했다.
2017년 4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도 당시 야권의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17대 국회 때 우리 당이 찬성하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은 검찰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한계에 왔다”고 새누리당의 당론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고 되짚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출신 이회창,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인사들도 함께 주장해 왔던 바”라며 “이제 와서 정권연장 수단 운운하며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년 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라며 “무조건 반대는 지지자 집결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6
유승민 공수처법 이랬다저랬다 갈지자 행보에 목불인견이군
공수처법안
민주당 백혜련안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2.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괄
3.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불포함
4.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
5. 고위공직자의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 대통령은 가족의 범위가 4촌 이내로 규정
6.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7.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음
바미당 권은희안
1.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2. 피의사실 공표나 불법체포와 가혹 행위 등 불법수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뇌물과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에 한정
3.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포함
4.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
5. 고위공직자의 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 대통령은 가족의 범위가 4촌 이내로 규정
6.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후 국회 동의
7.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음
첫댓글 공수처법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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