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토의자료에서 다뤄지지않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나 위험요인은?
- 돈과 돈 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의 구별기준과 취급상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CBDC가 가져올 효과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가?
- FedNow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CBDC의 도입필요성도 상당부분 충족될 것임.
3. CBDC가 금융포용에 미칠 영향은?
- 그것은 CBDC의 배포경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린 문제라 봄.
- 모든 납세의무자와 복지시책의 최종수혜자가 빠짐없이 CBDC 통장, 카드, 혹은 모바일 기기를 보유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채택한다면 금융포용은 OK.
4. 고용극대화나 물가안정을 위한 Fed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에 미칠 영향은?
- 실물경제와 화폐경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통화정책을 펼치느냐의 문제임.
- 현찰과 CBDC만이 돈이고 나머지는 돈이 아닌, 돈 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 하고, 중앙은행에게 물가와 금융안정의 책무수행에 필요한 보다 광범위한 권능을 부여한다 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 금융안정에 미칠 효과는?
- 4번 항목 참조.
6. 금융산업에 미칠 나쁜 영향은? Stable Coin 이나 기타의 비은행화폐와는 어떻게 달리 작용할 것인가?
- 중앙은행과 일반 금융기관의 관계를 서로 대립/경쟁관계로 보던 시각을 탈피해야.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위한 심사분석과 커뮤니티 지원에 기여하는 은행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고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출재원을 은행이 직접 창조해서 공급하고 그 세뇨리지를 독식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은행의 대출재원은 창조가 아닌, 조달이어야 할 것.
- 돈의 창조와 배포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소수 큰손들의 배타적 욕심에 맡겨진 것에 대한 저항 내지는 자구책으로 등장한 것이 Stable Coin이므로, CBDC도입을 계기로 돈의 창조와 배포과정이 공명정대하여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돈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함.
7. CBDC가 금융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단은? 이 수단들은 CBDC의 잇점을 상쇄할 것인가?
- 6번 참조
8. 현찰사용이 줄고있는데, 일반대중이 중앙은행돈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중요한가?
- 이 역시 돈과 상품에 대한 창조 및 유통관리의 궁극적 권한과 책임소재의 문제임.
- 돈은 중앙은행이, 상품은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이 맞음.
(Money Market Fund, Cash Management Account 등은 금융상품임.)
9. CBDC가 없다면, 국내/해외 디지털 지급은 어떻게 진화할 것같은가?
- 중앙은행이 통화금융시스템의 최종 권위자의 지위를 방기한다면, 빅테크나 핀테크에 특화된 거대기업들이 설쳐대서 일반대중(특히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임
10. 다른 경제대국들의 CBDC도입상황은 미국의 CBDC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세계는 이미 미국이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다극화되었음.
- CBDC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면 미국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 ISO20022도 CBDC를 포괄하는새로운 체제로 개편되어야할 것임.
11. 이 자료에 거론되지 아니한 CBDC관련 리스크가 더 있는가?
- ?
12.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완전한 익명성도 아니면서, 불법거래에 이용도 막으려면?)
- 현찰처럼 전국민이 쉽게 취급할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기준과 원칙이 시스템 전반에 적용된다면 프라이버시문제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호하고 불법거래 역시 자발적 감시체제로 작동할 것임.
13. 운영리스크와 사이버리스크 관련, 최적의 CBDC디자인은 무엇이며, 그래도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일까?
- ?
14. CBDC는 법정화폐(Legal Tender)라야 하는가?
- 현행 광의의 통화(M2)는 돈(Money)과 금융상품(Instruments)으로, 돈은 다시 현찰(Real Cash)과 디지털캐쉬(DC)로 분류함이 간명함.
- 돈은 법화로 한정하는 것이 좋음(By Law & By Definition)
15. CBDC에 이자는?
- 간명하게 현찰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상책임.
- 본인명의의 전자지갑에 보유하는 동안 양이든 음이든 무이자, 그리고 본인의 결정으로 직접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수수료나 예금보험 등의 비용부담을 면제해야 함.
16. CBDC의 개인당 보유한도는?
- FedNow가 $25,000의 한도로 건당 즉시결제 자동처리를 허용할 것이라는데...
- 개인당 현찰보유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보유한도 설정은 불필요함.
17. 중개기관문제
- 현찰과 CBDC를 동일취급한다는 원칙하에 생각을 정리하면,
- 예금취급금융기관, 외국환취급인가기관, 국고수납대리점 처럼 국가금융당국이 인가,
지정한 기관들은 모두 CBDC취급 중개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임.
- 고객이 현찰이나 카드형태의 CBDC를 금융기관에 넘겨주면서 그것을 자기명의의 현금성계좌 혹은 CBDC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해당기관이 관리하는 CBDC의 잔액이 그만큼 증가하고, 그 현찰은 별도관리대상으로 실물화폐발행액을 감소시키도록 회계시스템 정비.
- 고객이 현찰을 가져와서 다른 기관에 가입해있는 고객 앞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그 돈이 수취인 CBDC통장잔액에 반영되는 순간 현찰은 중앙은행 앞으로 별도관리 되야함.
- 반면에, 고객이 현찰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그 현찰은 은행의 자산이 됨.
18. Off Line에서 작동하는 문제.
-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와 전자지갑(계좌)형태의 이중구조로 CBDC를 발행하여 운용한다면 무기명 선불카드형태의 CBDC는 현찰처럼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작동함.
19. POS에서의 CBDC사용편의성과 영수편의성 극대화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
- Debit 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시스템을 CBDC도 처리가능토록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해야하는데 즉시처리된 CBDC를 카드사가 얼마동안 모아서 사업자 계좌로 일괄입금토록 정할런지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분담을 고려한 타협의 문제임.
- 내 생각에는 365일 매일, 당일처리가 바람직.
- 카드사를 거치지않고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영업장의 전자지갑으로 직접, 즉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할 수 있음. 이 경우 카드결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주계좌로 입금하도록 압박하는 효과.
20. 여러 종류의 지급플렛폼을 거친 자금이동이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표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 예를들어 올림픽경기장 입장권 판매수익은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로 귀속되지만, 개폐회식을 포함한 주경기장 매표수입은 갑 은행에, 축구경기장은 을 은행에 하는 식으로 배분할 수 있고 이들 은행은 또 입장권판매전문 회사와 계약하여 대행시킬수 있음.
- 이 경우 예매개시일로부터 대회종료일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매표자금이 각 중간단계에 축적되었다가 이관되는 현상이 나타남.
- 아파트 단지 분양과정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
- 이상의 경우,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간과 책임한계에 상응하여 자금의 Pooling기간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기술표준 역시 필요함.
21. 향후의 기술혁신이 CBDC의 디자인 및 정책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 ?
22. 추가적으로 고려해 봐야할 설계원칙들이 있는지?
- ?
(지난 포스팅에 링크한 영문자료의 문항들을 약간 의역하여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 혹은 메일로 연락주세요.
메일주소: youme51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