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코리아통합연구원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결기를 보인다면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비핵화 협상 참여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 핵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정인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이와 같은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니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두 가지 문제점만 간략히 제시하면 첫째, 한국의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을 미국과 중국 등 이른바 패권국가나 국제단체들이 이해하고 수용할까의 문제이다. 아이디어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은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겠다 또는 실제로 가진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두려워하고 의식하겠냐의 문제이다. 북한은 이미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거나 싸우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에 핵무기 지원과 실행이 필요하다면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이나 핵무기 확장억제정책에 의해 언제라도 지원 및 실행을 할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TV를 통해 짧게 인터뷰하는 것을 종종 보며,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오늘 글을 보니 그의 전문성과 대북관을 잘 알 수 있다.
이병호(남북교육연구소장)
원문보기 : [정성장 칼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군축 협상을 위한 4단계 전략적 접근법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 늘 깨어있는 언론 (lk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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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NPT 탈퇴의 연계
2단계: NPT 탈퇴 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압박
3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 핵무장 추진
4단계: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準)비핵화’ 달성 및 남북교류협력 복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 / 사진 = 세종연구소 제공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본 칼럼내용은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의 2022년 10월 17일 분석자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군축 협상을 위한 4단계 전략적 접근법-핵자강론 바로 알기③‘의 내용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注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끌어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전략적, 단계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무장 추진은 크게 '준비 및 정당화 단계'와 '실행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한국의 NPT 탈퇴를 연계하는 1단계’, ‘한국의 NPT 탈퇴 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압박하는 2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3단계’,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準)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복원하는 4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주는 동시에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일본과 대만으로의 핵 확산을 우려하는 중국에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카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까지 나아갈 의향이 없다고 해도 이 옵션을 대북 및 대중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1단계: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NPT 탈퇴의 연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름.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그것을 이유로 조약 탈퇴를 통고할 수 있고 그리고 탈퇴가 발효되는 3개월 후에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무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과거에 북한도 NPT에서 탈퇴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생존과 안보를 위해 NPT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다면 그것은 한국도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핵물질 보유에서 한국보다 열세에 놓여있는 북한으로서는 크게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및 대만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한국이 NPT 탈퇴로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한국의 대외 협상력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10월 16일∼11월 7일 사이에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정부가 평가하면서도 NPT 탈퇴라는 매우 유용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2단계: NPT 탈퇴 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압박
만약 한국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하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북한이 남북한과 미중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결기를 보인다면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비핵화 협상 참여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중국도 한국에 이어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핵화 협상의 틀로 남북미 3자회담 대신 남북미중의 4자회담을 제안한다면 중국에게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압박할 수 있게 하는 명분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정부는 굳이 핵무장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담대하고 정교한 구상을 가지고 북한의 단계적 핵감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단계에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한국은 국내 원전에 필요한 5% 저농축우라늄을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원자력추진잠수함 기술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3단계: 대미 설득 및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 핵무장 추진
한국의 NPT 탈퇴 선언 후에도 북한이 6개월 내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암묵적 동의 하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핵무장의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처럼 은밀하게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핵무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핵무장 사실을 대내외에 인식하게 하는 방식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조건부 핵무장' 입장을 천명하고 핵무장에 착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 방식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은밀하게 핵무장을 추진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조건부 핵무장 입장 하에 북한과 핵감축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 4단계: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준(準)비핵화’ 달성 및 남북교류협력 복원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남북이 핵감축 협상을 통해 남북 모두 핵무기 보유량을 ‘10개 이하’로까지 줄이는 '준(準)비핵화'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감축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필요.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0개 이하’로 줄어든다면 북한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늘어날수록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에 그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0개 이하'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핵확산 가능성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이 정도로 줄어든다면 북한의 핵위협도 줄어들고 북한의 핵사용 문턱도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만약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0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미국 본토는 그만큼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남북 핵감축 협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으로 반출되어 폐기되면 그 수준에 상응해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무기의 10% 정도가 폐기되는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정유수출 제한 제재를 해제하며, 남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해 질 것이다. 북한 핵무기가 1/4 정도 폐기되는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영사급 관계를 수립하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며, 한국은 북한과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해진다.
북한 핵무기가 1/2 정도 폐기되는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 등에 대한 제재 해제하며, 한국은 남북중 철도·도로 연결 추진하는 단계까지 전진 할 수있다. 북한 핵무기가 3/4 정도 폐기되는 시점에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유엔안보리에 대북 제재의 3/4 정도를 해제하도록 요구 할 수있다.
남북 핵감축 협상을 통해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줄어들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그만큼 완화되면 한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 진영과 정치권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핵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 핵감축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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