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1-256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청 주 시 장
1. 제한지역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2. 제한사유
-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지구지정 시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난개발, 부동산 투기방지 및 보상 이익을 위한 개발행위 방지
3. 제한 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제한행위 제외 대상
①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기존의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③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④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⑤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⑥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⑦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 : 4,441,267.2㎡
6.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1. 8. 26. ~ 2021. 9. 9.
- 열람장소 :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청원구청 건설과, 흥덕구청 건설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 관련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7. 의견제출
- 제 출 자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장소 :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청원구청 건설과, 흥덕구청 건설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제출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 문의사항은 청주시 도시개발과(043-201-24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