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4분기 가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3.0% 증가,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2.8% 감소 ㅇ 상용직, 자영업자 수 증가 등 양호한 고용시장, 대면활동 정상화에 따른 서비스업(숙박음식·여가 등) 개선 등으로 근로·사업소득 증가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11.4<+5.4%> (사업)99.1<+12.0%> (이전)65.2<△18.8%> ㅇ 총소득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 * 분위별 소득 증감율(%): (전체)+3.0 (1분위)△1.0 (2)+2.7 (3)+2.6 (4)+2.8 (5)+3.7 ▪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저소득계층(1·2분위)의 근로·사업소득 상승율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를 크게 상회 *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21.1 (2)+11.3 (3)+13.8 (4)+3.9 (5)+1.8 분위별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22.5 (2)+13.5 (3)△4.4 (4)+15.9 (5)+16.1 ▪ 다만, 1분위의 경우 ‘21.3분기에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하위 88%, 1인 25만원) 효과 소멸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감소(△15.3%)하며 총소득 감소* * 모든 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 감소하였으나,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1분위에 큰 영향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율(%): (1분위)△15.3 (2)△26.0 (3)△25.1 (4)△36.0 (5)△26.9 □ 소비지출은 물가상승·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증가(+6.2%)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2.0%)이 소폭 증가하며 흑자액은 감소(△6.6%) □ 소득 5분위배율은 5.7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0.41배p) ※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0.3/4)5.92 (’21.3/4)5.34 (‘22.3/4)5.75
□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9만원,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ㅇ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2.8% 감소 □ (소득항목별) 근로·사업소득은 증가, 이전소득 감소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11.4<+5.4%> (사업)99.1<+12.0%> (이전)65.2<△18.8%> ㅇ (근로소득) 고용 증가1」및 임금 상승2」 등 영향으로 증가 1」 취업자(전년동기비, 만명) : (‘21.3/4)57.7 (4/4)66.0 (’22.1/4)100.1 (2/4)88.0 (3/4)78.0 2」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전년동기비, %): (’21.3/4)5.0 (4/4)5.2 (‘22.1/4)7.2 (2/4)4.2 (7~8월)4.6 ㅇ (사업소득) 자영업자 수 증가1」, 서비스 업황 개선2」 등 영향으로 증가 1」 자영업자(전년동기비, 만명): (’21.3/4)△0.5 (4/4)4.8 (‘22.1/4)10.3 (2/4)9.8 (3/4)15.0 2」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율(전년비, 불변지수, %): (‘22.1/4)4.1 (2/4)5.5 (3/4)5.9 ㅇ (이전소득) 사회안전망 강화1」, 2차 추경 지속집행2」 등에도 불구, 작년 3분기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책지원3」의 (-)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감소 1」 기초연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 등(1월~) 2」 ’22.2분기 84.4% 집행, ‘22.3분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속 지원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2조원) 등 □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 * 분위별 소득 증감율(%): (전체)+3.0 (1분위)△1.0 (2)+2.7 (3)+2.6 (4)+2.8 (5)+3.7 ㅇ (1분위) 근로(+21.0%)·사업(+22.5%)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이전(△11.7%)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 감소(△1.0%) ▪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에도, 임금상승 및 전체 취업자수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대면서비스업(숙박음식업)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증가 * 임시직(전년동기비, 만명): (’21.2/4)34.9 (3/4)33.5 (4/4)14.8 (‘22.1/4)29.5 (2/4)2.5 (3/4)△8.3 ▪ ’22년 본예산, 2차 추경 등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효과가 상생 국민지원금* 등 작년 3분기 (-) 기저효과로 상쇄되며 공적이전소득 감소(△15.3%) *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4인가구 100만원, 8.6조원)
ㅇ (5분위) 이전소득은 감소(△16.3%)하였으나, 근로(+1.8%)소득과 사업(+16.1%)소득 증가로 총소득 개선(+3.7%) ▪ 사업체 임금상승1」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고용원 有·無 자영업자 증가2」, 서비스업황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증가 1」 상용직 임금상승률(전년비, %): (’22.1)22.8 (2)△6.5 (3)6.7 (4)2.9 (5)5.3 (6)5.0 (7)4.3 (8)5.5 2」 ’22.3분기 자영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고용원有) 7.5, (고용원無) 7.5 □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 증가(+6.6%)에도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2.0%) ※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 *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감율(%): (1분위)△0.9 (2)+2.5 (3)△0.3 (4)+0.6 (5)+4.2 □ (소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0.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실질 +0.3%) ㅇ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대면활동 관련 지출은 증가1」하였으나, 고물가로 인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식료품, 주류 등 지출은 감소2」 * 지출 증감률(전년동기비, %, 명목/실질) : (오락·문화)+27.9/+23.8 (음식·숙박)+22.9/+13.1 (가사)△9.1/△13.5 (식료품)△5.4/△12.4 (주류)△0.8/△3.1 □ (가계수지) 흑자액은 114.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70.2%로 전년동기대비 2.8%p 증가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100 ㅇ 적자가구 비율은 25.3%로 전년동기대비 3.7%p 증가 ※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함(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0) *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1분위)57.7 (2)25.4 (3)18.5 (4)14.9 (5)10.0 □ (5분위배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7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0.41배p)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0.3/4)5.92 (’21.3/4)5.34 (‘22.3/4)5.75
1 ’22.3/4분기 가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며 총소득이 +3.0% 증가,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2.8% 감소 ㅇ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 증가 * 분위별 소득 증감율(%): (전체)+3.0 (1분위)△1.0 (2)+2.7 (3)+2.6 (4)+2.8 (5)+3.7 ㅇ 물가 상승세 지속* 등 영향으로 실질소득은 △2.8% 감소 *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1월)3.6 (2)3.7 (3)4.1 (4)4.8 (5)5.4 (6)6.0 (7)6.3 (8)5.7 (9)5.6 2 양호한 고용시장, 자영업자수 증가 등으로 모든 분위에서 주요 시장소득은 증가*한 반면, 상생 국민지원금 등 ‘21.3분기 정책지원효과** 소멸로 이전소득 감소 *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11.4<+5.4%> (사업)99.1<+12.0%> (이전)65.2<△18.8%>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2조원) 등 ㅇ 취업자 증가(+78.0만명) 등으로 근로소득이 +5.4% 상승, 자영업자 증가(+15.0만명), 서비스업(숙박음식업 등) 개선 등으로 사업소득도 +12.0% 상승 ▪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저소득계층(1·2분위)의 근로·사업소득 상승율이 고소득계층인 5분위를 크게 상회 *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21.1 (2)+11.3 (3)+13.8 (4)+3.9 (5)+1.8 분위별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비, %): (1분위)+22.5 (2)+13.5 (3)△4.4 (4)+15.9 (5)+16.1 ㅇ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1」, 2차 추경 지속 집행2」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등 ’21년 3분기 정책지원효과가 소멸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감소(△26.1%) 1」 기초연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 등 2」 ‘22.2분기 84.4% 집행, ‘22.3분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속 지원 ▪ 1분위 공적이전소득 감소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 구성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 * 분위별 공적이전소득 증감율(%): (1분위)△15.3 (2)△26.0 (3)△25.1 (4)△36.0 (5)△26.9 3 소비지출이 물가상승·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증가(+6.2%)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2.0%)이 소폭 증가하며 흑자액은 감소(△6.6%)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75배로 상승(+0.41배p) ※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0.3/4)5.92 (’21.3/4)5.34 (‘22.3/4)5.75
□ 정부는 現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 경기·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➀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➁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며, ➂경제활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➊ 복합적 경제위기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노력 ▪ ’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5.47%), 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소득안전망 구축(사회복지지출 ‘22년 184.9 → ’23년 205.8조원 +10.9조원) ▪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취약계층의 소득·일자리·돌봄지원 강화 등 사회적약자 삶의 전 영역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 * 기초연금 인상(月 30.8 → 32.2만원),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장애수당 50% 인상 등 ▪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➋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하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부담도 완화 * (농축수산물)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旣마련, 배추·무 등 채소류 집중 수급관리, 가격불안품목(명태·고등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관세 인하 등 (가공식품) 농식품부 중심 모니터링 강화 및 업계 협의 → 연쇄인상 없도록 적극 대응 (에너지)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 상존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 적극 시행 ➌ 아울러, 민간을 중심으로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 추진 *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대책 순차 마련, 범부처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 가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