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기출문제집에서...보안업무규정에서 보면.. 보직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취급권을 받는 경과중 해양과 운전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경과가 사라진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ㄹ은 해양경과가있기때문에 틀린지문으로 해야하나요? 해설에는 운전경과때문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첫댓글 010 9362 9075 샘번호이니 , 샘이 바빠서 직접 댓글 못 달고 있습니다. 직접 질문 해주세요
개정 사항이니 맞는 걸로 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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