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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미발추 발언전문 // 국회영상 회의록
제268회 임시회 (7/03)제 12차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위원장
제안설명: 교육위 김영숙위원
안상수 법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김영숙의원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교사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국립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졸업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8일 동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 후 우선임용이 아닌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서 당시 우선임용제도에 의하여 입학했던 국립사범대학 재학생들은 경과조치에 대책없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17년기간동안 부당성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동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있어 일부 1,000명은 중등교원 채용고시에 의해 의거 구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개정당시 미임용등록자 중 초등교원 임용을 안내받은 820여명은 정부정책에 따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에 특별편입학하여 수학하였으나, 별도에 초등교원 특별정원에 관한 사항등을 마련하지 않아 교원미용자간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금번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정목적은 교육대학교를 특별편입학하게 된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법에서 2005년 중등교원에 대하여 1,000명의 별도 특별정원을 확보하여 채용시험 후 임용했듯이 이들 중 2005년 교육대학교 특별편입 졸업자의 경우에도 특별정원확보로 형평성에 맞춰 구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교육대학교에 편입한 교원미용자의 경우 입학년도에 따른 공개경쟁 응시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각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최초의 공개전형을 2008학년도부터 실시하며 초등교원 특별정원확보외, 초등교원정원 증원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금번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금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략)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구 국립교육공무원법 국립사대졸업생 우선임용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 당시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등록자에 대하여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에 따라서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한 미임용 등록자들에 대하여 중등교원 미임용자와 같이 공개전형시에 820명에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에 개정안에 대해 중등미임용자의 경우와 같이 헌법상 평등에 원칙 및 공무담임권과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나 중등교원미임용자의 경우에는 국립 중등교원미임용자와 관련된 위헌확인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순서- 질의답변
문병호위원 :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전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구제가 안 된 사람들을 이번에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 예, 지난 번에는 중등으로 가는 사람들은 구제가 됐고 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교육대학에 특별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문병호위원 : 그럼 기존에 지금 사범대학,사대를 졸업하거나 졸업생들에 그 교원임용과는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형평에 문제가 없습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 예, 그래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염려가 있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심의해 줄 것을 교육부는 요청을 했고 그동안에 정부내에서 교원의 특별정원을 정부내에서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정부도 찬성을 했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존에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문병호위원 :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교육부에서도 동의가 됐고 예산처하고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기획예산처하고 동의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처하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 저기.. 물론입니다. 교원의 티오는 정원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물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다한 것입니다.
문병호위원 :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안상수 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고,김명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 저도 미임용교원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임용등록자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 지금 820명으로 지금 이것에 의해서 임용될 상한.
김동철위원 : 특별정원으로 늘리는게 820명이고 실제로는 현재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냐고요?
김신일 교육부총리 : 사실은 그 숫자가 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90년에 국립중등교원들에 자동임용이 그 때 위헌으로 되면서 그 시기에 재학중이었던 학생들 전부를 따진다면 아마 지금 아직 임용됐거나 아직 임용을 하지 않고 원치않는 사람이 한 1,400명정도로 그건 잠재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다 교원임용을 원하거나 그런 것도 원하는 걸로 확인된 사람들이 820명입니다.
김동철위원 : 그런데 지금 특별혜택을 줄려고 하는 사람은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그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시킨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 그것이 지금 82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 아니 지금 이게 제안 이유에 보면 그것은 85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김영숙 의원님. 어떤 게 맞습니까?
김영숙 교육위원: 지금 현재요. 교육대학에 편입을 해서 중등에서 그 임용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입니다. 고것이 8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철위원/(김영숙 교육위원) : 근데요. 제가 왜 이 숫자를 물어보냐면, 지금 3회에 한해서 공개전형에 응시하도록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820명,820명이다. 그러면 결국은 다 채용해 주겠다. 이 이야기네요? 뭐 공개전형 응시하고에 전혀...공개전형은 말하자면 요식절차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 아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상한선이죠. 그들이 지금 편입해서 다니고 있는 현재 재학중인 사람이 820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임용고사에 다 성적이 제대로 되면 될 수 있는 상한선이 820를 티오로 확보한 것이고요. 그러나 임용절차 그 과정중에 시험과정중에 뭐 부적격한다던지 실력이 미달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임용시험이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영숙 교육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응시한다고 해서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 뭐 응시절차 자체가 적절한 교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가리자는 것이
뭐, 그동? 지금도 내내 그렇게 졸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냥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김신일 교육부총리) : 예.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820명으로 특별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여튼 말하자면... (그 상한선을) 그렇죠. 상한선을 820명으로 했다는 거네.
김신일 교육부총리: 그들이 그만한 실력과 자질이 되면 다 그렇게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김동철위원/(김신일 교육부총리) : 그런데 이분들이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90년 12월 31일이니까 17년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연령상으로 뭐 30대후반, 40대까지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은 계속해서 이분들은 그냥 이것 때문에 17년동안을 그냥 이것만 전념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뭐, 다양합니다. 좀, 나이가 그만치 됐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그 중에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형식입니다. 연령대입니다.
김동철위원 :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형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해 줄 수 정부로서는 안해 줄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러나 또 벌써 이 학교를 떠난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일선학교에 적응하고 또 학생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가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예, 지금 그래서 특별편입을 해서 2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과거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에 말하자면 추가적인 새로운 교육을 지금 받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용절차를 밟아서 하고 아마도 교육청에서 이들을 임용하면 여러가지 그런 사유때문에 아마 특별연수를 할 것. 저희들은 교육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영숙 교육위원: 제가 청원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철위원 : 아니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또 자기 동기들하고 여러가지 보수체계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초임호봉을 주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그것은 뭐 초임호봉입니다.
김동철위원 : 그런데 대해서는 당사자가 무슨 이의제기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용에 있어서 좀 일반경쟁으로는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그래서 별도에 좀 정원을 가지고 좀 임용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서 다른 요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 김영숙 교육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요.
김영숙 교육위원: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분들은 90년당시에 우선임용으로 그때 그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사범대학출신들에 문제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교원을 되고자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인제 위헌판결로 인해 가지고 좌절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을 그렇게 막 탄탄하게 갖질 못하고 오직 이게 어떻게든 부당을 좀 이겨내 가지고 교원으로 임용되겠다. 여기에 오직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가지 가정 사실 이런걸 보면은 그 뜻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820명이 그나마도 우린 초등교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가 국립교육대학에 820명을 인제 편입학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여기 편입학 하는 거는 지금 재학생하고 똑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도 생활 관계로 그것을 직업도 다 버리고 여기에 진력해 가지고 졸업하면 교원이 되겠다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학생들 입니다. 그런데 연령별로는 물론 인제 17년이 흘렀으니까 30대가 됐죠.
김동철위원 : 교육부가 2004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2005년도에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때 왜 이런 문제들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2년뒤에 또 이런 법안들을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신일 교육부총리: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학교에 교원에 수요와 공급이 매우 좀(머뭇) 그 큰 진폭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요인들, 뭐 IMF이후이기도 하고 교원들에 정년제를 더 단축시키기도 하고 등등 해서 상당히 기복이 심했고 정부로서는 예측도 하고 다 했지만 예측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어 이 이분들도 교육대학에 편입을 하면 그때는 교원임용 초등교사에 교원임용 댓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리 들어가면 편입학을 해서 한 2년을 하면 비교적 너무 어렵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했던 것이고 정부에 계획도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생겨서 이제 이분들이 임용하게 되니까 이게 경쟁률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쎄 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안상수 위원장 :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주위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어떤 권리를 국가에서 구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은 아주 그런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3회로 이거 응시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중등교원때도 이렇게 응시횟수를 제한을 했었습니까? 지금 초등교원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이 법은 초등교원들 문제아닙니까? 교육대학에 편입해 가지고 초등교원으로 임용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구제를 해준다는 취지고 그래서 이게 공개전형을 3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옛날에 중등교원들을 특별전형를 해 줬을 때도 이와 같은 제한을 했었습니까?
김영숙 교육위원: 중등교원때는 인제 1,000명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뽑기까지는 거기에 인제 그 합격을 했으니까 1,000명이상은 안 돼죠. 그리고 인제 교대생은 졸업할때까지 지금, 지금 마지막 재학생이 인제 지금 20명이 있거든요. 올해 들어간 사람 고것까지 합치면은 3회에 기회를 줘야지 인제 다 그 응시기회가 됩니다.
김명주위원: 아 그 당시에는 응시제한은 없었고?(네) 다만 그 앞법에 보니까 2006년도에 500명,2007년도에 500명으로 딱 두번만 그렇게 특별전형을 했었습니까?
김영숙 교육위원: 그때는 중등은요. 뭐 어디 다닐 곳도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들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가 응시한 거고. 요 학생 교대학생 편입학생들은 3학년부터 들어갔습니다. 3학년,4학년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고, 지금 1학년도 있습니다. 아니 3학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 3번을 볼 수 있다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김명주위원: 3회 실시하면 충분히 권리보전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우려되는 것들이 현재 지금 초등교원... 이렇게 편입학하신분들 말고 현재 교육대학을 그냥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의 어떤 불이익문제 물론 법익상은 그 편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구제해줘야 한다는 건 맞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현행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조치는 전혀 없게 되는 겁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김신일 교육부총리/김영숙 교육위원: (동시에) 네 / 그으..(고개돌려 부총리 바라봄)
김신일 교육부총리: 네. 말씀 하시죠.
김영숙 교육위원: 그 면에 대해서도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증원분 요것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특별정원으로 그 정원에 교대생 지금 재학생들. 1학년부터 다니는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침해를 받지 않고 별도에 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교육부 이렇게 세 팀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나뉜 수급계획입니다. 이게
김명주위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불이익은 없도록 제도화 된 겁니까?
김영숙 교육위원 /김신일 교육부총리: (동시에 대답) 네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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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법사 위원장 : 15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의원 대표발의)안건상정
-발의자를 대표하셔서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교육위원 제안설명 동영상(03:26)
전문위원검토보고 동영상(04:33)
대체토론: 미발추 질의답변
문병호위원질의/김신일교육부총리 답변 동영상(01:32)
김동철위원질의/김신일교육부총리 답변, 김영숙 교육위원답변 동영상(08:08)
http://w3.assembly.go.kr/vod/jsp/common/mpView.do?cmd=mpView&mt=DCM&osn=&mc=325&ct1=17&ct2=268&ct3=12&no=49639&whole_view=0
김명주위원질의/김영숙 교육위원답변 동영상(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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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
첫댓글 졸업하면 교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은 학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기회를 틈타 한번 해먹을라는 학생들 같은데.
먼 김씨만 이리 많어
재학생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세 팀이 같이 협의한 수급계획은 어딨어? 결론은 없구만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