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 부족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8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389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 불입액"을 "총 납입액"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2.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등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부터"를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위탁받은"을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신청 안내, 신청"을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제2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