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1인 체제 한계…
총리가 내치 맡는 분권형 개헌을”
[출처: 중앙일보]
강민석 기자 / 이지상 기자
광복71년. 대한민국은 이 기간 모두 9번 헌법을 바꿨다.
2~3년마다 개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는 달랐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격으로
‘87년 체제’는 올해로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 李健介 ⊙ 75세. 서울대 법대 졸업. 중화학술원 명예법학박사. 제1회 사법고시 합격. 미국 하버드 로스쿨 수료. ⊙ 청와대 사정담당 비서관, 서울시 경찰국장(역대 최연소), 대검 중수부 제1과장,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장, 대전고검장, 제15대 국회의원(자민련, 전국구) 역임. ⊙ 저서: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일하는 대통령 말하는 대통령》 《올바른 나라틀을 후손에게》 《미래를 향한 뿌리운동》 외 다수. ⊙ 現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 법무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 |
▶ 본지 주최 법학계 4인 좌담회
과연 30년 전 헌법이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있을까. 중앙일보가 지난 6월
20대 국회의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5%(203명)가 개헌에 동의했다. 같은 기간 본지의 국민 여론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2%였다. 국민도 국회의원도 모두 87년 헌법을 ‘구체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개헌 논의는 제자리다.
중앙일보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 개헌 좌담회를 열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
교수와 자문위 권력분과위원장이었던 이건개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협치에 달려 있다”며
“협치를 위해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사회는 강민석 정치데스크가 맡았다.
▣ 질의 (Q) :
▶ 왜 개헌을 해야 하나..
▶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 분권형 제하에선 여당 대통령과 야당 국무총리가 배출될 수 있겠다.
양자 간 갈등이 생기면
▶ 정치인은 내치총리를 하고 싶어할 수 있겠다.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개헌이 가능할까.
▶ 강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고 생각
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가 10명이 넘을 수도 있다.
▶ 통일에 대한 대비도 개헌 시 반영해야 할까.
▶ 국민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개헌에 어떻게 포함해야 할까
▣ 역대 개헌 주요 내용(총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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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045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