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세무․노무․감정평가 업무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보조금 신청 컨설팅 등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
*예 :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예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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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E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경영컨설팅에 컨설팅 상담을 신청하였다. ♢♢경영컨설팅은 보험에 가입하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E씨는 월보험료 1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던 E씨는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받는 등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거기다 E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경영컨설팅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대가로 7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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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모집의 대가로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방식은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예:특별이익의 제공, 이면 약정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영업 모니터링 강화 등
◦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등)를 취해 나갈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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