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아이를 가지고 태아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양생명 다이렉트어린이보험?--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 계약내용 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입원일당과 수술비 정도인 모양입니다.
아니는 현재 2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억함..(지송)
질문 1. 아이가 검지(중지?) 한마디를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치료 중과 화상치료 완료후 구부러짐이 두드러지고, 의사 소견상 아직 뼈가 성장하지 못하고 피부도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식수술을 권했고 그에 따라서 이식수술을 했다 함.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이 부모가 태아보험을 들어놓고 큰 수술을 치룬 후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니, 동양생명 관계자 왈 5*5cm 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술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 센치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화상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아직 어린 아기라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상 이식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부모 왈 약관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없고 알기도 어렵고 하여 자문을 청해온 바..구단님의 고견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진단서를 써준 의사왈 전체 센치가 그 기준치를 넘으면 아마 보험청구가 가능할 꺼라도 했다는데..횡재 역시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구단님! 역쉬 보험은 이리저리 미꾸라지인가?
질문 2. 현재 상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주의관찰을 요하는 중이구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식수술이 한번에 깨끗하게 끝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이 아기가 다른 (화재쪽으로) 보험을 들 때는 팔에 대한 부담보 설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만약 그렇다면 부담보를 전제로 어린이보험은 가입가능한 것이죠?
첫댓글 다이렉트이면 거기 약관 검토해보고 답변드릴께요..부담보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