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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실무 스크랩 건설공사 원가계산
상콤이 추천 0 조회 825 13.10.05 16: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구 분 비 목 기 준 조 항 세 부 내 용
1.재료비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참조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가공비(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매입부품 : 원형대로 공사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기성 규격품
- 수입부품 : 외국에서 도입한 원료, 원자재 및 부품
- 외장재료 : 도금 및 도장에 소요되는 재료
- 외주품 : 특수규격품 또는 자사에 제작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성 문제로 다른 전문업체로부터 주문매입한 물품을 지칭하며, 외주가공비로 계상되는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외국환율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금융결제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
※ 사급자재비도 포함됨.(행자부 회계통첩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간접재료비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를 가공 또는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는 구분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비로서 직접재료비,노무비로 반영 됨.
※ 공사원가계산시 소모재료,공구.기구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재료비등으로 일위대가에서 반영.
작업설.부산물(▽)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철근, PILE 고재 등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의 경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됨.
관급자재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발주자가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여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로서 공사원가계산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산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시 적용됨(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는 제외). 일부에서는 주요자재비에 대하여 사급자재라는 명칭으로 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급자재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사급자재대(비)에 대한 제경비는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2.노무비
직접노무비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제18조
▶부문별 적용 노임단가 :
-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공표 노임단가(1월을 25일로 계산)
-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적용(1일 8시간으로 기준,년2회)
- 엔지니어링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인건비단가
- 측량부문 : 국립지리원에서 고시한 노임단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등의 합계액. 단,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공 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배치인원은,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비(총무,경리,급사등) ③기획.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비 ⑤자재.구매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등을 들 수 있다.
※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으로는 현장관리인원을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직접계산방법과 임금대장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이 있으며, 비율분석방법의 보완적용방법으로서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에 의해 간접노무비 계상.
3. 경 비
산출경비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등의 비용 제19조
산출경비는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중 공사원가계산시 비율로서 계상되는 제경비항목을 제외하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산출내역서 등에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경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산출경비로는 중기손료,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들 수 있음.
▶조달청발표 년도별 기계경비산출 기초금액(유류대,환율등) 및 대한건설협회의 년도별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외화로 표시된 장비단가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의 기준(재정)환율
가설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등은 가설공사공종으로 재료비.노무비로 직접 반영하거나, 가설사무소등의 경우 재료비.노무비를 합산하여 가설경비등으로 반영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3,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관급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4천만원이상
▶적용기준 :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3.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보험료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계상,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
"
▶산재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5조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고시 제2005-53호, 2005.12.30)
▶고용보험료 = (직+간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 : 건설교통부 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2005-514호, 2005.12.30)" 적용
▶적용근거 : 고용보험법제8조, 동법시행령제12조,제69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2조,제13조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부가세제외, 관급재료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적용대상: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1개월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국민건강보험 = (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국민연금보험 = (직접노무비) X 적용요율
▶적용요율 : 건설교통부 고시 "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적용
전력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측정경비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조작비 "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운반비등
품질관리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 품질시험원 인건비는 포함하고 품질시험관리인등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
▶품질관리자 배치
구 분
내 용
고급품질보증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급품질보증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특별관리 대상공사 낙찰률 90%미만인 저가공사.
안전점검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비 등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소요되는 비용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특허권사용료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 특허권사용계약상 사용료지급이 수량,횟수등으로 되어 있을때에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연액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부로 계상한다.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한다,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건설교통부] 참조.
지급임차료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의 사용료 " 토지, 건물, 기계.기구(공사의 건설기계는 제외)등을 빌려쓰는 임차료(사용료)를 말하며, 부동산의 토지, 건물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상하고, 동산인 기계.기구.운반구등은 직접경비로 계상
복리후생비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보관비
시공에 소용되는 재료,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직접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을 제외한 재료, 기자재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외주가공비는 기술적으로 자사제조가 불가능하거나 시설부족 또는 생산능력부족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외부에 제료를 제공하여 가공만을 의뢰하였을 경우의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소모품비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실제적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컴퓨터 소모품 등을 말함
여비·교통·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소요되는 여비,교통,통신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주차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등
세금과공과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및 인쇄제작비 " 각종인쇄비, 참고서적구입비 및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은행수수료 등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순공사비×율)
▶환경보전비 예시 :
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② 공사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
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방지시설
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
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비용등
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 설계수량에 대하여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검토하고 기타환경보전비(교육훈련비 등)를 계상한 경우 산출금액의 10%를 추가 계상.

나.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한 경우(건기법시행규칙 별표15)
공 종 별
요율(순공사비기준)
비 고
재개발 및 재건축공사(해체철거물 처리비 제외)
0.7% 이상
※사후정산
항만, 댐, 택지개발공사
0.5% 이상
플랜트, 상하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터널, 비주거용 신축공사
0.3% 이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 밖의 공사
0.2% 이상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필요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함.{조달청제비율적용기준(건축) 참조)
폐기물처리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정산항목)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바, 계 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

※ 2003. 12. 3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2004. 10.1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에 의에 의거 2005년 500Ton 이상, 2007년 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개정안 : 공공공사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건설공사는 완전 분리발주(그동안 허용되던 분담이행방식 폐지)
보상비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보수비용 "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정산항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5항등에 의해 신설('98.1.1시행). 다만, 노무비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비계상.
▶적용근거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2001.8.25 개정]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개정전 50억원이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임의가입 대상 건설공사 : 신규발주 및 시공중인 공사포함 [건교부 유권해석, 건경58000-704, '99.4.16].
기타법정경비
일반경비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지워진 경비
기타경비
- 원가계산에의한작성준칙 제18조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나, 조달청에서는 전력비.수도광열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사무 용품비,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총 7개항목 포함)는 직접 소요되는 비용산출이 어려워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공사금액별,기간별로 기준율을 산정운영하고 있으며, 기타경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준칙에서 정한 각 경비의 계상시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가능한 경비는 그에 의하지만 그 이외의 세비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율이 없으며,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에 의거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통계자료(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 함.
▶ 적용근거 :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회제 2210-59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ㅇ토목및산업설비 : 70%이상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3%+6.6백만원]공기(년)
: 70%미만 낙찰[(재+직노+산출경비) 0.016%+6.6백만원]공기(년)
ㅇ건축 : 70%이상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22%+6.6백만원] 공기(년)
: 70%미만 낙찰 [(재+직노+산출경비) 0.018%+6.6백만원] 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이상으로 PQ대상공사
※관련법령:국가계약법시행령」제52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20호 참조.
계상방식 = 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투찰율(투찰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의 금액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규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제2006-16호, 2006.1.11)
※적용시기: 2006.1.11. 이후 입찰공되는 공사에 적용.
※건산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20호 참조.
4.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5.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제20조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일반관리비를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경비비목인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며, 경비는 일반관리비의 대상이 되어 적용되게 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상의 일반관리비는 제1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 가능 (질의회신 회제41301-353 ‘03.3.29)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5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6. 이 윤 {노무비+ (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 X 요율 제21조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재료비는 제외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의 역무대가이므로 이윤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
※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에 대한 적용 : 관급자재의 관리업무를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이윤을 계상.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공사원가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이 됨.
구 분
이윤율(%)
공 사
15
제조구매
20
용 역
10
수입물품의 구입
10
7. 총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8.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 X 요율, 부가세제외 제20조 ▶손해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의 공사물건별 기본요율과 제3자배상책임요율을 이용하여 공사손해보험요율 산출기준서를 작성하여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과 2개이상의 보험회사에 요율의 견적을 의뢰하여 구득한 요율에 특별할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제8조),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공종(PQ공종)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참고: 조달청 손해보험 건설공사별 기준요율표}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총원가{재(관급자재)+노+경+일반관리비+이윤} × 공사손해보험요율
▶적용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PQ대상,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
▶ 조달청 보험금액 결정 기준 : 공사원가계산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종류, 공사주변현황과 자기부담금(1억이하)을 명시하여 2개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요율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이중 낮은 보험요율에 80%를 적용하여 공사손해보험료 산정.(보험약관: 도심지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은 동일식 약관)
▶요율산정시 필요한 서류: 공사개요, 도급계약서(설계서), 공사비내역서, 설계도면, 공정표, 토공사 포함시 지질조사서, 시방서

1.보험대상금액은 PQ, 대안입찰, 턴키입찰 해당부분만 계산
2.동일구조물로써 PQ 및 일반공사 복합시에는 해당건물 전체를 계산
3.건축공사의 경우에는 부대토목공사는 제외. 단, 건물 기초공사 및 건물 터파기공사는 대상금액에 포함
4.공사보험료의 대상금액 결정은 PQ대상 공사만으로 별도 원가계산을 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PQ대상부분 공사원가 + PQ대상부분 관급금액"에 산정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단에 공사보험료를 계상
5.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관 기술과에서 일괄하여 보험료 계산
6.입찰자는 공사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 제20조의2,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9.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X 10%, 영세율(부가세 0%, 예: 도시철도법공사) 또는 면세율(매입세의 10%, 예 국민주택의 공급공사) 대상공사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재료비단가 등에서는 공급가액만 계상하고 전체합계액에서 10%계상한 후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②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 유류대등에 포함된 특별소비세등
③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91.12.31 폐지
④ 관세법에 의한 관세
⑤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94.7.20 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참조
-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로 합산
- 이는 계약상대자가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원재료 매입시에는 부가세가 과세된 상태로 매입하게되므로 부가세 매입세액(원재료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예정가격에 합산하여야 한다.
10. 예정가격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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