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도와 ‘심신미약’
어린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종석의 단말마적 성폭행사건이 인간의 종말을 선언하는 판세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싫어도 기억하게 되는 흉악범들의 충격적 행위는 이제 국가적 디스토피아(역이상향), 사회적 디스템퍼(심신불안)를 몰고 왔다. 일찍이 어린이 성폭행자 조두순 사건을 따졌던 글을 재등재하면서 김대중시절부터 중단된 ‘사형집행’을 촉구한다.
페미니즘문제를 다룬『컬러 퍼플』(The Color Purple )이라는 소설이 있다. 주인공 흑인소녀 셀리가 열네 살에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야기이다. 미국의 흑인여류작가 앨리스 워커(Alice Walker)의 작품이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그녀가 묘사한 남성의 성본능이 곧 ‘리비도’(Libido)의 실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셀리는 두 딸까지 낳는다.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신에게 고발한다. 책을 펴면 곧장 성 폭행에 대한 절규가 나온다. 무식한 셀리는 서투른 말로나마 능욕 당한 현실을 소상히, 그러면서 야무지게 고백한다. 무지막지한 의부의 마수는 그녀의 일생을 고통과 회한의 도가니로 만들지만 종국에는 그녀가 해피엔딩을 얻는다는 줄거리이다.
이른바 ‘조두순사건’도 ‘리비도’의 장난이다. 50대 어른이 여덟 살 여아를 성적 공격대상으로 삼아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다. 지난해 겨울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Child abuse)이다. 이른 아침(오전 8시 경)에 저질러진 일이다. 흉악범 조두순의 계획적 만행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혹한 범법자에게 내려진 징벌은 국민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다. 재판부는 형기를 겨우 12년으로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그 선고내용을 확정했다. 범행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면 조두순이 어찌 어린 여자아이의 생리구조를 그리도 정확하게 알고 미발달 신체부위에 몹쓸 짓을 감행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다. 게다가 의사결정능력 마저도 없는 ‘심신미약’자라면 어찌 사후처리까지 차분히 시도할 수 있었겠는가 묻고 싶다. 술 취한 개망나니의 행위로는 가히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말이다.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겼다고 어쭙잖은 변명을 늘어놓는 게 술꾼들의 상투적 입발림이다. 조두순의 필름은 어찌 끊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음부를 가려내어 광란을 펼쳤는가. 그러니 법도 술에 취했는지 개차반 같은 술꾼에게 벌을 가볍게 해주는 특혜를 베푼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술’이라는 마법할망구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범법자의 변별능력과 결정능력의 미약상태를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더구나 법률에 바탕한 판결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하늘이 두 조각으로 갈라진다 해도 올바른 판결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판결행위의 주체인 판사의 변별능력과 결정능력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취한 판사의 판결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판결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떠들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따지기 시작했다. 대통령도 아동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상정보의 공개와 재발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자 대법원장이 형량의 가감이 형평성논란으로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으로 오히려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무색케 만들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딸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보호본능이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약취와 음욕)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허술한 판결이라면 형 집행 후의 재범발생 개연성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발찌부착의 효력마저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아를 가진 집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지그먼트 프로이트가 일찍이 갈파한 것처럼 인간의 ‘리비도’는 항상 머리를 치받치듯 이성을 격렬하게 공격한다. 원초적 애욕, 즉 본능적 욕망인 성적 충동은 초자아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호시탐탐 사람의 탈을 벗기려한다. 이런 괴물 ‘리비도’를 ‘심신미약’이라는 허상으로 판결의 척도를 삼았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이 건 그러나 어쩌면 인도주의 판례로 존경받을 지도 모른다. 행여 “꼬마둥이 인권이야 그 정도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발상 자체가 설마 만취한 시카고 갱스터의 넌센스는 물론 아닐 게 분명하지만 말이다. 음주운전단속 쯤은 그래서 ‘차한에 부재’가 될 게 뻔하지 않은가.
첫댓글 요증 짐승의 탈을 쓰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행위가 귀를 씻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경악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사형제도를 부활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을 입법 할랴는 공약을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반데의사를 하고 나섰다. 세계의 추세는 현제 우리법 보다 엄하다. 가까운 중국은 미성년자의 강간은 무조건 사형을 식히고 서구 문명국가들의 태반이 우리보다 엄한데 유독 우리나라 야당 민주당은 뒤로 후퇴를 하니 참으로 이해할수없는 짓이다 여당의 제안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데인가 허물어진 민심을 똑똑히 읽고 하는 소리인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