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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교사 호봉 승급 및 정년 후 기존 호봉 유지 가능성 문의
로마 추천 0 조회 827 23.06.19 16: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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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9 16:53

    첫댓글 기간제교사는 계약 도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만 호봉 승급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정년 이후에 채용되어도 14호봉 제한은 없습니다. 14호봉 제한은 퇴직연금을 받거나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 23.07.11 22:59

    https://m.blog.naver.com/miss1716/222730815909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 작성자 23.06.20 08:07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23.06.20 08:17

    추가 질문입니다. 1962년 2월 15일 생인 경우 내년부터는 기간제 교사 1차 모집 공고에는 지원을 못하는 건 맞는 건 가요 ?

  • 23.06.20 10:50

    예. 정년 생일이 지나신 분은 1차, 2차에는 지원할 수 없고 3차 공고가 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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