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 경력을 인정 받아 작년 2022년 9월1일부로 32호봉이 책정되어 근무 하던중 정교사 발령으로 타 학교에
지원하여 1년 계약을 하고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년 9월 1일부로 1호봉 승격이 안되고 내년에 현 학교에 계속 근무하거나 타 학교 근무시 1호봉 승격이
반영된다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1년 6개월만에 1호봉 승격이 되는게 이상합니다.
기간제 교사 특성상 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저는 1962년 2월 15일 생으로 내년 2월말에 만 62세로 정년퇴직후 재 취업시 기존 호봉이 유지 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저 또한 14호봉으로 제한되는 건지요 ?
첫댓글 기간제교사는 계약 도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만 호봉 승급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정년 이후에 채용되어도 14호봉 제한은 없습니다. 14호봉 제한은 퇴직연금을 받거나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https://m.blog.naver.com/miss1716/222730815909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962년 2월 15일 생인 경우 내년부터는 기간제 교사 1차 모집 공고에는 지원을 못하는 건 맞는 건 가요 ?
예. 정년 생일이 지나신 분은 1차, 2차에는 지원할 수 없고 3차 공고가 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